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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매출 누락으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해야합니다.

궁금한게 이전에 납부 불성실이 3/10000 미납일수로 알고있는대

이것이 언제부터는 세법이 변경되었다고하는대

어느시점부터 어떻게 바꼇는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9.2.12 이전까지는 알고계신 3/10,000

      2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

      2.15 이후부터는 2.2/10,00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명칭으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15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 부터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로 인하되었습니다.(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2019.02.11이전까지 1일당 3/10,000

      2019.02.12~2022.02.14까지 1일당 2.5/10,000

      2022.02.15부터는 1일당 2.2/10,000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8.12.31이전까지 1일당 3/10,000

      2019.01.01~2022.06.06까지 1일당 2.5/10,000

      2022.06.07부터 1일당 2.2/10,000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 납부세액의 1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 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입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30/100,000에서 22/100,00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매일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는 개정되어 1일당 0.022%입니다.

      - 2018.12.31 이전 : 미납기간 1일당 0.03%
      - 2019.01.01 이후 ~ 2022.06.06 이전 : 미납기간 1일당 0.025%
      - 2022.06.07 이후 : 미납기간 1일당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종전 1일 0.03%에서 0.022%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규정 개정으로 2021.02.17.

      시행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1.02.17.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분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