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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니
유유유니22.12.14

육아 휴직자는 별도로 연말 정산 할 필요 없나요?

남편쪽으로 연말정산 몰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인 저는 연말 정산할 필요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 다니는거랑 똑같이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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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올해 중간에 하셨다면

    휴직 전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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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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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자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자료제출을 하지않아도 상관없으며

    연간 공단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외에 다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실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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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배우자공제, 본인이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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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기본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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