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쪽으로 연말정산 몰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인 저는 연말 정산할 필요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 다니는거랑 똑같이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올해 중간에 하셨다면
휴직 전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자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자료제출을 하지않아도 상관없으며
연간 공단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외에 다른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실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 본인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본인의 배우자공제, 본인이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기본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