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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생활비 지급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보기 전에 세법 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면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 4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고객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어 생활이 가능한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실무상 소액에 대해서 다 과세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 12. 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 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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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양식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대여금액 - 대여기간, 상환일자- 지급할 이자율- 이자미지급 시 어떻게처리할지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될 사항을 기재하시고 인터넷 있는 서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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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13월의 월급은 멀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급여지급시 공제한 원천세와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13월의 월급은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이 기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것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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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기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현증여전 10년간 증여분을 합산하여 재계산하고 기납부세액은 차감하게되어있습니다.따라서 첫증여후 10년이후면 증여재산공제가 재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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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부동산 거래시 어떤방식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허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 양도거래로 봅니다.따라서 자녀의 자금으로 실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거래로 보는 것 입니다.아무래도 증여보다는 양도거래로 하는게 양도세나 취득세등이 절세가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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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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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차액 정산을 했으면 완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연도에 현근무지 외에 타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연말정산 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지 않으면 별도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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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누이가 남동생에게 증여하는경우 신고서 상에 증여자와의 관계는 "제"로 하시면되는 것 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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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에 청년창업종소세 감면 신청을하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 12월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27년 전체까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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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와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일정 공제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에서 직접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 높은세율이 적용될때에는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고 소득이 낮아 낮은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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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공동명의 합산과세 지분율을 조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세대원중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기본공제 및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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