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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을 하기위해 상가를 취득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해당 상가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추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가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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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택배 인수증으로 부가세/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한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3만원이하 영수증으로 가산세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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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입으로 부가세 공제 및 안분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을 위해 상가 및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으면 되는 것이고 과세면세공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 해당과세기간 과세 면세매출 비율로 안분하고 10년동안 계속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재계산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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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세금 낼떄 현금카드랑 신용카드 어떤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측면에서 보면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액의 15%공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은 사용액의 30%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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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3천만원 빌리고 2년후 갚으면 채무로 되나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지만금융거래 내역등으로 차용거래임을 입증이 가능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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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조합원감면와중소기업감면중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 127 4항 중복적용 제외때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감면과 영농조합법인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14. 1. 1.,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0. 1. 1., 2010. 3. 12.,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20. 12. 29., 2022. 12. 31.>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18. 12. 24., 2020. 3. 23.,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20. 3. 23., 2020. 12. 29., 2021. 12. 28.>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4. 12. 23., 2015. 12. 15.>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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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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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업일 전 거래 건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매출 및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사업개시일을 해당일자로 변경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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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중인데 중단하고 일시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바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허가를 받아서 납부가 가능합니다.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하셔서 절차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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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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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받은 수익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앱테크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처에서 5만원 이하건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신고하지 않습니다.이러면 소득자의 소득으로 세무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득자료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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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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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인 것으로 19년도에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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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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