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상가의 양도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1년 매입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 매매시 매매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최대 15년 30%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양도세를 계산하면 1억7천정도 양도세가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4
0
0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특례적용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해주고 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14
0
0
대표이사 렌트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명의로 계약한 차량에 대해서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렌트비 및 차량유지비를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증빙을 준비해두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8.14
0
0
주민세(개인분) 이거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해당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있는것이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체납처분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14
0
0
법인에서 직원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의 4대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것이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세신고를 통해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14
0
0
대표이사 개인명의 렌트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직원 차량을 업무용을 사용한 경우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고 당해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과 별도로 손금산입이 가능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8.14
0
0
증여받은 주택 취득세 과세표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시가인정액이란 증여계약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매매사례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14
0
0
1주택자의 청약 당첨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여부 및 과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주택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권 매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며 보유기간이 1년미만 인경우에는 77%, 1년이상인경우 66%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4
0
0
개인임대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차량의 경우에도 실제 임대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원래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14
0
0
부도어음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이여야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3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세 대손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대손사유에 따라 대손처리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4
0
0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