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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발행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는 30%공제가 됩니다.또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총급여 25%초과금액 판단 시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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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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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어떻게 비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세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같습니다. 다른 세금들도 보통 비슷합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납부할세액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율적용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높은세율이 적용될때 유리한것이고 세액공제는 낮은세율이 적용될때 유리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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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토지 증여시 증여세율은 공시지가기준인지 실거래가나 감정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평가기준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는 보통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가액인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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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데 직원들 소득세 신고를 매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매달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원천세는 상용직근로자 20인 미만인 경우 반기신청으로 6개월마다 신고로 변경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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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공제 후 연봉 4천 입니다.소득세 신고랑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고 용역료를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며 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달이고 당기수입 7500만원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장부작성 없이 신고가능하고 그렇치않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지출한 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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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환급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팁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며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80%또는 120%로 선택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원천징수금액을 120%로 올려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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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만 발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하나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만을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경우 추후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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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채 매도시 양도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간에 양도를 여러건 한 경우로서 최종 양도세 신고 시 종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5월 양도세 확정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종전 납부한 양도세 및 양도소득 지방세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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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절세 효과가 더 유리한쪽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 내더라도 추후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때에 또 세금이 붙기 때문에 5천만원원정도의 순수익 발생될것으로 생각된다면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인의 주주를 여러명으로 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자 하시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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