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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거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인격에 대한 차이이고 동일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 것입니다.다만, 개인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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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리셀을 시작했습니다. 매입 매출 하는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매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경우 누락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건별로 적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거기에 따라 총합계에 대해서 신고하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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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소득 200여만원 종합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 안내문은 5월이후에 발송이 되기때문에 현재는 확인이 안됩니다.지급명세서 상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고 납세자의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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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에 건강보험료정산으로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귀속연도 2021년 연말정산에 따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2022년에 변동이 있었던 금액을 적용하여 변동 금액을 2023년 4월에 반영 정산하는 것입니다.정산에 따라 2022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돌려받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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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청구 라는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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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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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망시 자녀가 상속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폐업신고하고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개인사업체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체에 속하는 재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사업체의 재산가액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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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를 주말에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사용자에게 상여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등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정산해준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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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한 직원을 연말정산까지 한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를 퇴사일이 속한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환급 세액을 반영하고연말정산 후 추가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서 상에 급여액은 기재하지 않고 추가환급액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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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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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체납시 대표에게 연대납세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체납을 한경우에는 과점주주(법인의 지분 50%초과)에게만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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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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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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