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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19

법인세금체납시 대표에게 연대납세책임이 있나요?

법인으로 세금이 체납되어 있을경우 대표에게까지 연대납세책임이 있나요? 대표에게 어디까지 책임이 있을까요? 주주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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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체납을 한경우에는 과점주주(법인의 지분 50%초과)에게만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점주주가 아닌 대표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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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신고한 세금 또는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독촉장 등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무조건 연대 납세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여도 압류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당해 체납법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하여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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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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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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