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신고한 세금 또는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부과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독촉장 등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무조건 연대 납세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여도 압류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당해 체납법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하여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