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열쇠고리 인형 수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증 필요 여부는 해당 물품을 본질적인 특성을 인형으로 보느냐 열쇠고리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물품의 열쇠고리라고 본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이나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반면 해당 물품을 열쇠고리가 달린 인형이라고 볼 경우에는 완구로 분류되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안전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57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02-3668-30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011 FITI 시험연구원 : 02-3299-8001 KOTITI 시험연구원 : 02-3451-7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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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해 〈항만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항만배후단지 1종 및 2종 지정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5068&boardKey=27&currentPageNo=11·2종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1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항만시설규모 : 목표연도 기준 2천TEU급 이상 '컨'전용부두 또는 선석길이 240m 이상 잡화부두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30만㎡ 이상ㅇ 2종 항만배후단지 - 화물처리능력 : 목표연도 기준 1천만톤 이상 - 개발부지확보 : 목표연도 기준 개발 수요면적 10만㎡ 이상 - 상근 인구 : 목표연도 기준 항만배후단지 상근 인구 1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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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임치물반환 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임치물 반환은 민법 관련 용어입니다. 여기서 '임치'란 당사자의 일방(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93조)을 말합니다.즉, 임치물을 반환한다는 것은 임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물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조달청 임치물반환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하기와 같은 규정을 찾아 내용 공유드립니다.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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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태블릿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모델별로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반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중고판매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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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 특혜 관세 선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주신대로 한-중 FTA, APTA, RCEP 에 의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세율이 가장 낮은 쪽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수입물품의 HS CODE를 알 수 있다면 어떤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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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직구 반입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6병 제한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향수의 경우 병수 제한 없이 60ml 이하이고, 물품가격이 150불 (미국발은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됨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0ml를 초과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단, 60ml를 초과하더라도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 면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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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로 구매할때 150불까지 관세를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또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입항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150불을 초과(혹은6병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합산과세는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문일이 다르더라도 항공기 스케줄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같은 날에 입항하게 될 경우 합산과세 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관세청 블로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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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행보조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행보조기의 경우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 차량으로 보아 HS CODE 8716.80-9000 호로 분류합니다.관부가세의 경우 관세는 물품가격의 8%이며 부가세는 10% (관세 + 물품가격의 10%)입니다.수입 시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입통관 진행 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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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잇울까여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무 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자격증 상세 설명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으로, 1급과 2급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1) 시험과목- 1급- 2급(2) 합격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3) 시험접수비20,000원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 및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1) 시험과목1급부터 3급까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및 시험시간이 모두 동일합니다.-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2) 합격결정기준매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3) 검정수수료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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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 ->2020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선 인코텀즈의 경우 개정 주기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주로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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