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고유황유와 저유황유는 선박연료로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차이는 황 함유량입니다.원래는 황 함유량이 높은 고유황유가 선박유로만 사용이 됐으나,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 2020년 1월 1일부로 모든 선박들은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황산화물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고유황유를 선박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이러한 규제로 인해 선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저유황유를 쓰거나, 기존의 고유황유를 쓰기 위해 황산화물 저감창지인 스크러버를 선박에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LNG 연료 추진선으로 선박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선사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등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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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나 해외배송 시에 개인통관번호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번호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발급 방법 또한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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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정사항말씀주신대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2. 유의사항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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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끝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섰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정부와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난 6월 파업과 같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철강, 자동화, 화학, 시멘트 업계 등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0157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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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 수입신고는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2.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로 진행된 것은 아마도 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했거나 구입한 수량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 외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수입신고로 진행된 정확한 사유는 통관을 진행한 관세법인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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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시신을 옮겨야할때 반드시 배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공기를 통해서 외국으로 시신을 운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로 시신을 운구할 경우에 사망진단서, 방부처리증명서, 해당 국가의 영사확인서, 검역증, 사망자의 여권 (외국인인 경우)이 필요합니다.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받으면 되며, 해당 국가의 영사확인서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영사관에 신청할 경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증은 인천공항 화물 청사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서류들은 각각 2부가 필요하며, 1부는 보내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것이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kdong.eumc.ac.kr/funeral/info/deathReport.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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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자가 사용 인정 기준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인형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미국발 200불) 6개 정도 수량을 구입하신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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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기업의 펄프 수급처와 펄프공장, 제지공장 차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표적인 펄프 생산 기업으로는 브라질의 Suzano S.A 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무림P&P에서 펄프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펄프공장과 제지공장의 차이는 업계 종사자가 아닌 관계로 설명이 어렵습니다.대신 무림 P&P 에서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에 대한 온라인 체험이 가능하여 해당 링크 전달드립니다.https://www.moorim.co.kr:13002/prcenter/consistency_exp.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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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를 통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될 경우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던 현대차 등 국내 전기차 산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IRA 법안 중 ‘섹션 13401’ 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적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정부에서 IRA 전기차 혜택 요건 완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일본 및 EU 정부와 협력하여 다자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대처 방법으로는 현지 제조공장을 개조 또는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내 2차전지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2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15102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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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국내산 제품의 원산지 충족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마스크팩 (3307.90 또는 3304.99)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입니다. 두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번변경기준이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원산지판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고,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시도하는 편입니다. 즉, 먼저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1-1.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출물품에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번변경기준에는 HS CODE 앞 2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앞 4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앞 6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로 구분됩니다.CTH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비원산지 원재료와 완제품(수출물품)의 HS CODE 앞 4단위 중 하나가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역내산(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 예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okfta.kita.net/cmsCntnt?mnSn=642.HS CODE의 경우 앞 6단위는 전세계 공통이며, 그 이하 4자리는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앞 6단위까지 전세계 공통이긴 하지만 물품에 대해 국가간 물품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 하나의 물품이더라도 HS CODE 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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