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기준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라는 민간 기관에서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법과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 국제무역 시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코텀즈입니다.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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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 창업시 협회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포워딩 창업 시 포워딩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사항 아님)법인 설립 후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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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무역의 실생활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형무역에는 대표적으로 기술무역과 서비스무역이 있습니다.기술무역이란 기술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의 기술력을 국내로 도입하는 거래 방식으로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 등의 전반적인 개념을 포함합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기술을 대여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 플랜트 수출 방식이 모두 기술무역에 해당합니다.또한 서비스 무역은 그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①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② 해외 소비(Consumption Abroad)③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④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1번에 해당하며, 2번은 관광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번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대표적이며, 4번은 손흥민 선수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서비스무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7/sub_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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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캐나다의 경우 의료기기·용품 판매를 위해서는 모든 제조업체가 MDL이라는 제조업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해당 면허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수입 또는 유통업체의 경우 수입·유통업체 면허(MDEL,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Licence)를 취득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수입·유통업체 또한 의료기기 관련 제품 취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MDEL 취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그 외 캐나다 의료기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20&no1=1093&linkId=48733972&refMenuId=MENU01523&menuId=MENU01521&maxIndex=00487340149998&minIndex=0047398999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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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석(엽납석) 용도 중 분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납석은 곱돌이라고도 하며, 광석명 또는 상품명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광물학적으로는 엽납석 (Pyrophyllite)을 의미합니다. 납석의 용도는 화학적 조성을 이용하는 경우와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화학적 조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알루미나와 실리카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는 의미로, 주로 유리섬유, 내화물, 도자기, 시멘트 등의 원료가 이에 해당됩니다.물리적 성질을 이용한다는 것은 활석과 성질이 유사한 광물로서 분쇄할 때, 판상으로 쪼개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각종 충전제(페인트, 플라스틱, 고무, 제지 등)로 이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공 및 정제 기술을 개발하여 화장품, 의약품의 담체(擔體)용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질문자분이 말씀하신 분체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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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주요원인은 에너지 수입같은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시 단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구조 상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로 외환보유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상황입니다.다만, 아래 기사 내용처럼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46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558.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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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납부하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자가사용 인정기준 등 해외직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epuSfFDIuTEJ: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3FfileKey%3D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cd=1&hl=ko&ct=clnk&gl=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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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구매시 금액과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했다 하더라도 물품이 같은 국가에서 발송되고 같은 날 한국에 입항했다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합산과세라 합니다.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epuSfFDIuTEJ: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3FfileKey%3D27d0e3dabebf849084f640fbceea83f7&cd=1&hl=ko&ct=clnk&gl=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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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 용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나머지 다른 무역용어 대해서는 무역협회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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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애매한 기내수하물로 들고 탑승 할 수 있는 물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일니퍼와 코털가위와 같은 생활도구류는 기내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기내수화물 반입 금지 물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arry-o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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