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의류를 보내려는데 통관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경우 중고 의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MS 금지품목 해당)중고 의류 판별 방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품 검사를 통해서 중고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선물 면세 한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00만 베트남 동입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6&rowCnt=10&no1=36&linkId=13838531&menuId=MENU01860&maxIndex=00138385949998&minIndex=0013838503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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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소나무 관련해서 불가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각종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속 식물의 경우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금지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 금지식물에 해당하며, 위 그림에 기재된 나라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기재된 나라가 아닌 곳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 시 식물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식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합니다.검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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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의료기기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ready_korea/221968163660또한 아래 내용에 따라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허가를 면제 받아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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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시에 대부분 배나 비행기로 운송이 될것같은데,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육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수출입 시 모든 물품이 선박이나 비행기를 통해 운송됩니다.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해상화물 수출 총금액은 3,258억 달러이고, 항공화물 수출 총금액은 1,830억 달러입니다. 해상화물 수출 비중은 2016년 72.5%에서 2020년 63.5%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화물 수출의 경우 2016년 27.1%에서 2020년 35.7%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internationalTradeStudies/researchReport/focusBriefDetail.do?pageIndex=1&no=2191&sClassification=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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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강아지도 해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국내로 강아지를 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우리나라 반입(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의 경우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검역증명서에는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별도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운송수단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라면 배, 비행기 상관 없이 운송이 가능하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통 비행기로 운송이 이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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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경제 규모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정도의 규모이며, 2021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 (GDP)는 미 달러 기준으로 1조8천239억 달러 (약 2천166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세계 1위인 미국의 경우 GDP가 거의 23조에 달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매우 큽니다. 또한 2위인 중국의 경우 17조에 육박합니다.일본 또한 GDP가 약 5조 달러로 아직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2. 무역 1~3위 품목수출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비중이 크며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반면 수입의 경우 원유와 반도체가 매해 1위를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455&board_cd=INDX_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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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DPU의 차이점은 양하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는 INCOTERMS 202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을 말합니다.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수출자가 양하를 할 때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기존 DAP 조건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DPU 조건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AP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DDP 조건과의 차이점은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나,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수출자)이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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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선만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운하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수에즈선이 어떤 선박을 말씀하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규격은 수에즈맥스(Suezmax)라고 하는데 길이는 400m, 수면 위 높이 68 m, 단면적 1,006m2(홀수선 20.1 m-선체폭 50m 또는 흘수선 12.1m-선체폭 77.5m)로, 규격이 넉넉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선박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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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더 많은 FTA를 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FTA 체결하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협정국으로 수출 시 관세가 철폐 되거나 인하된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대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어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상기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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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가 확실히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니며, 물품에 따라 상이합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의류와 음식료품입니다.해당 품목들이 국내와 비교했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환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여서 해외직구에 대한 메리트가 예전보다 적은 상황입니다.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9260164실제로 고환율로 인해 해외직구 거래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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