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추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톡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의 해고로 처리할수 있으니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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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제외해야 할 주휴수당이 있으면 209에서 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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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2)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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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한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할것이며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써있는 조항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할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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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한달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신청시 필요시 승인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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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될 경우 상여금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3분기 성과급을 10월에 재직중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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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등본 제출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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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시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추후 노동청 진정할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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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만1년이 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월별연차를 다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현재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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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경우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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