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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망둥어86
털털한망둥어8621.03.31

아르바이트할때 등본 제출 이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요...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미루셔서 두번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안써주시려해서 그만두려하는데요 어차피 안쓸거면 등본 제출요구는 왜한건지? 궁금합니다

반환 요구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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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시, 등본을 제출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입니다. 선생님의 신원확인 및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등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퇴사시에 제출했던 등본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근로자 본인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신고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사하는 마당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알바비 일용지급 명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용후 반환요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환요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구태여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명세서 신고 시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게 된다면 반환요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 요구도 가능하죠?

    -------------------------------

    사업주는 국세청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신다면,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