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상에 규정되어있는 수당을 넘어서는 야근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평가
응원하기
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휴직하는 동안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일인가요?만약 유급으로 진행해야한다면 그냥 손절하고 싶은데제가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나요?-> 회사 내부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다면 등본을 제출하셔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궁금한점이....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는건가요?아니면 사업주가 권고사직 코드를 넣었을 때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는건가요?-> 권고사직 코드를 넣으면 끊깁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퇴사일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2시간 휴게시간이 있으며 8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월급여는 대략 212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략 한달전에 통고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