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권고사직 코드를 넣었을 때 일자리안정지원금이 끊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인원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3)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된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넣었을때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직원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던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 (인위적 감축, 고용조정 등이라고 부릅니다)를 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급을 받는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였을 때 해당 회사에서는 추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를 사용해야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 없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중단사유인 고용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상실코드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해 이직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곧바로 중단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이직사유를 23번 코드로 할 때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코드를 넣으면 끊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