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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문어169
차분한문어16921.11.27

최저임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주 6일 출근하구요

직원은 총 대표포함 4명인 사업장이에요

출근은 1030에 해서 2230에 마치는 데

중간에 1~2시간 정도 쉬는 시간? 밥시간이 있어요

연차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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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을 하고 월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10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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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나,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와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10시간 근로를 하게 되므로,

    (1일 10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x 365/7/12 = 295.48시간

    295.48시간 x 8,720원 = 2,576,586원

    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11시간 근로를 하게 되므로,

    (1일 11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x 365/7/12 = 321.55시간

    321.55시간 x 8,720원 = 2,803,916원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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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66시간이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약 2,803,742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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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제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보여지며 주 60시간 근로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질문자님의 최저월급은 약 2,576,411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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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월 295.46시간이고 여기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2,576,412원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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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576,4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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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2시간 정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이 2시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선생님의 근무시간은 243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212만원정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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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2시간 휴게시간이 있으며 8시간씩 주 6일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월급여는 대략 212만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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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근로하고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10×6+8)÷7×365÷12=2,5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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