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할까요?
저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했고, 처음에 들어올 때 6개월 계약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제가 근무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ㅜㅜ
연차도, 퇴직충당금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지켜질 것이 안 지켜지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군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일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붙은 곳이 12월 2일에 면접을 보고 12월 3일인 금요일에 결과가 날 것 같고, 다음주 월요일인 12월6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여기보다 좋은 곳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 이러한 경우에 금요일에 합격발표가 난다면 바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른곳으로 출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사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의한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이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시점부터 30일간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경우,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업장과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만료일 이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신후 퇴사일자를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는 가능하며, 퇴사 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팀장님 입장으로 보아 원만하게 퇴사 합의될 것같은데요.다음주 월요일 출근하는 내용에 대하여 회사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조율하여 퇴사시기를 정하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물긴 하지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략 한달전에 통고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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