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계산시 퇴직하는 당해 마지막 3개월동안의 월급으로 퇴지금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당해 마지막 3개월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연금 DC형이 아니라면)2. 연차를 전부 소진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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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2.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전부 지급하면서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퇴사 전에 사용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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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최소한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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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할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가 퇴직금 제도라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될 것이며,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개설하신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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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나 외출 결재를 올렸는데 상사가 승인을 안해준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한일이 당일 발생하여 급하게 외출이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결재라인의 상급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구두승인을 받은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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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초과되어 회사를 그만두시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0주택자의 주택구입, 병원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도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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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시 부당해고 신고 여지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은 노동자가 하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그저 사실대로 발급하면 되는것입니다.진정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애초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나, 말씀하시는 바에 따른 잦은실수나 반복적인 누락에 한정한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직확인서와는 별개로..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없는 노동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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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도 계약만료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제가 계약연장을 바라지않은다면 자진퇴사인가요?-> 네, 이런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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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만만에 짤렷는대 사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결정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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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이 기본급의 몇%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식대로 변경하는 것이 불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 20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10만원 만큼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덜 지급하게 됩니다.2. 식대를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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