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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곰탱이
고양동곰탱이23.04.19

계약직 퇴사도 계약만료 퇴사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근무지에서는 1년 계약직 근무 이후 따로 말이 없다면 1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동료피셜)

하지만 저는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길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제가 계약연장을 바라지않은다면 자진퇴사인가요?


(아직 계약만료일까지 딱 한달 남았습니다)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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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귀하가 계약연장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에서는 1년 계약직 근무 이후 따로 말이 없다면 1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동료피셜)

    하지만 저는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길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제가 계약연장을 바라지않은다면 자진퇴사인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연장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계약 청약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으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지만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 권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시에는

    계약만료 퇴사는 맞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제가 계약연장을 바라지않은다면 자진퇴사인가요?

    -> 네, 이런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권유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문제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 사용자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자동연장 포함)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이직사유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