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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일(마지막근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계약서와 무관한게 10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될 것입니다.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확정됩니다. 즉, 임금 산정기간이 1-말일인 경우 9월(당기)이 지나 10월(당기 후 일기) 말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따른다면 9월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10월 25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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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1년까지 11개)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차(366일)부터 매년 15개에 근속 2년 당 1개가 가산됩니다. (15, 15, 16, 16 ...) 법적으로 최대 가산된 연차는 25개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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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갈때 증거이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지노위 심문결과 및 자료는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증과 사증을 제외한 심문회의 내용과 녹취는 전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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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다만, 추후 근로조건을 질의주신 내용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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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365일까지 11개), 2년차부터는 1년 근속시 15개(366일에 15개 발생)에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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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취득의 경우 4대보험료와 더불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소급가입 후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산재처리하는 경우 원래 납입할 보험료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 보험료의 50%를 사업장에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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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48조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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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같은 임시공휴일 근로자 수당지급기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와 임시공휴일은 모두 동일한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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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근시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이전/통근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동거를 위한 이사/자녀양육 또는 부모 및 친족 간호 등 가정사정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사유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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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된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대신 소정근로일 1일을 휴일로 하여 총 급여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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