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같은 임시공휴일 근로자 수당지급기준
휴일이나 주말등에 근무해서 받게되는 수당과 갑자기 쉬게된 임시공휴일에 근무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준이 어떻게 더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주말 등에 근무해서 받게 되는 수당과 임시공휴일에 근무해서 받는 수당은 똑같은 휴일근로수당이고 금액도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휴일이므로 평소 휴일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말 중 토요일의 근로는 일반적으로 휴일근로가 아니고 휴무일 근로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나, 일반적인 법정공휴일이나 동일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면,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기존 임금 + 1.5배 수당)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와 임시공휴일은 모두 동일한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휴일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개념입니다. 즉, 휴일/주말/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수당은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로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휴일/주말/공휴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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