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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9.10

이러한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나요?

주2일 13시간 근무했는데 주3일 19시간30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근데 아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얘기가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일할시 계약서대로 주휴수당,유급휴일도 해당 안될지 걱정되기도 해서..이럴 경우 사업자측에서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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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계산등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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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달리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을 질의주신 내용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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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루고 있을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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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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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련 없이 1주 15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 유급휴일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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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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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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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유급휴일은 받을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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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 13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변경시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작성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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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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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지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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