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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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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이 충족되면 통상임금의 80프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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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및 야간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의 주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주7일 근로, 일요일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요일-금요일 (총 근로시간 40시간)19-22시 : 시급 1배23-04시 : 시급 1.5배(야간)*04시 이후 06시까지 연장 : 2배(야간과 연장 중복가산)/06시 이후 연장 1.5배(연장)2. 토요일19-22시 : 시급 1.5배(1주 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23-04시 : 시급 2배(연장과 야간 중복가산)*04시 이후 06시까지 연장 : 2배(야간과 연장 중복가산)/06시 이후 연장 1.5배(연장)3. 일요일(주휴일)19-22시 : 시급 1.5배(1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8시간 이내의 휴일은 1.5배)23-04시 : 시급 2.5배(휴일연장과 야간 중복가산)*04시 이후 06시까지 연장 : 2.5배 / 06시 이후 연장 2배(휴일연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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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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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퇴사 통보 후 다음 달 월급일 이후 퇴사시 보너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인센티브)지급규정이 있고,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 예정과 무관하게 상여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와 다르게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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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 직후가 아니라도 추후에 발급요청하여도 무방합니다. 회사에서는 금품청산 및 4대보험 상실에 시간이 필요하여 3월 초중순으로 답한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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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4대보험비 등 청구권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이와 별도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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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원으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합니다.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3/12) +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 일수*30일/365*재직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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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급여인상될 경우 DC형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회사는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DC형 퇴직금 납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연간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2022. 01. 01. - 2022. 04. 30.까지의 임금총액)/(12-8)로 납입액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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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당 30분, 8시간 근무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의 근로는 총 14시간으로 법정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임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추가 임금 지급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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