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6년간 일한 회사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이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산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원으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합니다.
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3/12) +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 일수*30일/365*재직일수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3개월간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눕니다.
하루당 평균임금을 곱하기 30하면 이게 1년치입니다.
6년치이므로 곱하기 6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년간 일한 회사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이 맞는건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입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개월) x 30일분 평균임금이 대략적인 계산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면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