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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6년간 일한 회사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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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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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여기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산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원으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제외합니다.

    3. 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3/12) +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3/12)} / 퇴직전 3개월 일수*30일/365*재직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3개월간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눕니다.

    하루당 평균임금을 곱하기 30하면 이게 1년치입니다.

    6년치이므로 곱하기 6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년간 일한 회사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요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 평균이 맞는건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급여법 및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입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6(개월) x 30일분 평균임금이 대략적인 계산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면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