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의무 내용을 확인해보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