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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2.23

만일 퇴사 통보 후 다음 달 월급일 이후 퇴사시 보너스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만일 당장 퇴사 통보를 하고, 다음달 월급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그때 들어와야 하는 상여금(인센티브)는 받고 퇴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는 퇴사 예정자이므로 상여금을 줄 의무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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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으로 정한

    상여금 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상 퇴사예정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상여금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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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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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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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의무 내용을 확인해보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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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내지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예정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너스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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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인센티브)지급규정이 있고,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 예정과 무관하게 상여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와 다르게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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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 퇴사 전 월급일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은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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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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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확정한 것이라면 퇴직 통보를 했더라도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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