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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스라소니10223.02.26

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오후 3시~2시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에서 일한지 5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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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즉1주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자 업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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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어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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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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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체력이 부족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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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가 불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임을 의사 소견으로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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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경우에 따라 질병 치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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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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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후 3시~2시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에서 일한지 5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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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순히 몸이 힘들어 그만두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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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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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따라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해당 질병으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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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 저하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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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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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득이 자발적으로 사직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2-3개월 정도 한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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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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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로로 인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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