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할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