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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3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 하루 전에 받는 급여명세서 있잖아여? 어느 순간부터 받지 못했는데요. 혹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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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 하루 전에 받는 급여명세서 있잖아여? 어느 순간부터 받지 못했는데요. 혹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그 지급이 강제되어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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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교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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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부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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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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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할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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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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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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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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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하는데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요청을 하신 후 그래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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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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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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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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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세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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