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월급 하루 전에 받는 급여명세서 있잖아여? 어느 순간부터 받지 못했는데요. 혹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월급 하루 전에 받는 급여명세서 있잖아여? 어느 순간부터 받지 못했는데요. 혹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문의로 사료되며, - 문의하신 경우,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그 지급이 강제되어있는 사항이므로, -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교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였음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교부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위 법령에 따라 임금 지급할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6조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지급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사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 되었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하는데요.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요청을 하신 후 그래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회사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세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