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이랑 실비보험 어떻게 가는지 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상으로 치료 종료 후에 실손의료비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한 치료비를 보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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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쿠터 폐지 후 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상태로 서울 → 수원까지 도로 주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단속되면 걸릴 가능성 충분합니다.“등록하러 가는 길입니다”는 합법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번호판 달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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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두 가지 담보로 구성 됩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과실비율이 100% 본인 과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차로 폐차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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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00프로인 자동차사고 내 자상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상의 한도내에서는 보상은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mri를 부위별로 다 찍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이 치료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물리치료 위주로 받으시면서 뭉친 근육을 푼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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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정도 되면 보험료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65세이상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관련해서 동네의원급에 약처방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 즉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1500원이 듭니다.그외 임플란트 비용 보청기 차상위계층지원 간병 등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국가지원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니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나 40만원이라는 금액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줄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손의료비 + 진단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입원비와 수술비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 받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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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2018년식k9 2021년에 구매했는데 에어백이 안터지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에어백 터지지 않은 부분을 중고차로 매입하신 거라고 하신다면 성능기능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있어야 하고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원 or 자동차분쟁조정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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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찜찜하다고 생각되시면 당연히 분심의 과실비율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단, 이런 경우에는 자차처리 후 진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참고]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처리절차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진행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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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셔틀버스 사고시 렌트차량 렌트비 청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차료 인정기준액의 약관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1) 대차를 하는 경우(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 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 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 동차를 기준으로 함.(*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 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 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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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려다 승용차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구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 후 인사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 유턴은 차선변경방법의 잘못에 따른 과실비율만 적용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오토바이니깐 당연히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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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들었던 보험 점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일단은 기준축을 70세이상부터는 수술비 관련 담보를 삭제하고 비수술비만 남겨두고 보험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40세의 경우에는 작은 질환들은 버리고 큰 치료비만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이것저것 담보를 많이 가입하면 심적으로 안정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상 받은 것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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