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가입하고 싶은데 추천 증권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초보라 편하게 쓰려면 삼성증권, ETF 위주로 수수료 아끼고 적극 투자하려면 키움이나 한국투자증권이 무난합니다.ISA는 3년 묶이니까 혜택보다 “내가 꾸준히 쓰기 편한 앱” 기준으로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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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낸 피해만 인정하고, 추정 피해까지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원칙: 본인이 접촉한 부분만 책임 (사이드미러 충격 사실만)기존 흰색 긁힘은 상대가 입증 못 하면 당신 책임 아님대응 방법상대에게는 “사이드미러 접촉 사실”만 간단히 통보“기존 흠집은 확인 불가” 입장 유지블랙박스/사진 확보해서 접촉 순간만 증거로 남김문자도 핵심만 이렇게 가면 됩니다:“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이 있어 확인 차 연락드립니다. 추가 손상 여부는 현장 기준으로 협의 부탁드립니다.”결론: 추정 피해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고, 입증된 접촉 부분만 책임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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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 가게/ 양도 전 지속적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건 단순 민원이 아니라 “하자 있는 상태로 영업장 인수 + 기존 누수로 인한 손해”라서 쟁점이 2개입니다.양도인 책임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숨겼거나 설명 안 했다면 → 중대한 하자 은폐(사기/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대상) 가능“계속 누수 + 구조 문제”는 보통 매매 목적물 하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현재 당신 책임인수 이후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전 하자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이 부담하는 구조다만 계약서에 “현 상태 인수(AS-IS)” 문구 있으면 다툼이 생김 지금 해야 할 순서누수/피해 사진, 수리내역, 기존 사용기간 증거 확보계약서 확인 (하자면책 문구 여부)양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책임 통보필요하면 민사 손해배상 + 계약 취소 검토핵심: 가게 문제라서 “그냥 넘겨받은 책임”이 아니라, 숨긴 하자면 양도인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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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차에 치인 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90만원은 크게 나쁘진 않은 중간 수준이고, 치료 더 필요 없으면 수용 가능하지만 몸 상태 계속 안 좋으면 조금 더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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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보복운전)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비접촉 사고 + 보복운전 의심이면 “보험처리보다 경찰 사건화가 우선”입니다.지금 해야 할 것:112 신고 + 사고 접수(보복운전/위협운전 포함)블랙박스 원본 제출 (삭제/편집 금지)차량번호로 가해자 특정은 경찰이 진행과실은동차선 칼치기 + 깜빡이 미점등이면 상대 80~100% 과실 가능성 높음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형사사건 + 민사(100:0)까지도 자주 나옴 결론: 보험 싸움으로 가지 말고 경찰 접수 먼저 해야 제대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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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들고있는데 혹시 실손보험 하나추가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맞아요. 핵심만 다시 말하면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손은 여러 개 있어도 중복 지급 안 되고, 실제 병원비 한도 내에서 1번만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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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가전제품 파손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은 한데 “서비스센터 견적 전액 = 무조건 인정”은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자로 파손 인정(사과) 있으면 책임 입증은 이미 유리한 상태다만 과다 청구로 보이면 업체가 감정/대체견적 기준으로 깎으려 할 수 있음해결 흐름은 보통공식 수리 견적서 확보동일 제품 중고가/감가 비교합의 or 소액분쟁/민사 결론: 전액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과한 수리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그래서 증빙(견적서 + 파손 사진 + 문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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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의료자문동의서 면책동의서 어떨때 동의를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이걸 요구하는 건 보통 “지급 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의료자문동의서: 치료가 과잉인지, 진단이 적정한지 확인하려고 제3의 병원에 자문받을 때면책동의서: “이건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를 가입자가 인정하게 하려는 문서(분쟁 정리용)꼭 싸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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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자동차사고 중과실보험 합의금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리해서 말하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당신(피해자): 상대 보험사 대인배상에서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받는 1번 루트로 끝상대 운전자: 중앙선침범이면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벌금/합의 필요 가능)그래서 “보험사 + 운전자 합의금 두 번 받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합의금은 보통 보험사 보상에 포함돼요.금액 부분은전치 4주 + 골절 + 입원 3일이면175만원은 다소 낮은 편일 가능성 있음 (상황 따라 200~400 이상도 흔함)특히 입원, 골절, 통증 지속이면 추가 협상 여지 있음형사 쪽은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이라 벌금 가능성 높음피해자와 “형사합의” 하면 감경되는 구조 (선택 사항)결론당신은 “보험사에서 치료/보상 받고 끝”이 기본별도로 운전자와 합의는 “형사 감경용 옵션”이지 중복 수령 구조는 아님175만원은 바로 수락하기보단 치료 경과 보고 조정 여지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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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정(디에타민) 처방으로 인한 보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펜터민(디에타민) 처방은 “비만치료 목적의 단기 처방”이면 보통 중대 질병 이력처럼 크게 보진 않습니다.5년 경과 + 현재 치료/복용 없음이면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도 끝나서 가입 제한 거의 없음이후 종신/생명보험 가입도 단독 4주 처방 이력만으로 불이익 거의 없음다만 가입 직전 최근 처방이 반복되거나 체중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같이 있으면 심사에 영향 가능 결론: 지금 조건이면 대부분 보험 가입에 큰 불이익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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