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접수해달라고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보상해준다면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이사중 망가진 재산을 새것으로 바꿔달라는것이 아니라 수리비용을 요구하는것은 업제에서 자기들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 받아야 합니다 우선 업체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가전제품을 업체에서 파손을 시켰다면 업체 100%과실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업체는 배상책임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걸로 배상을 해 주면 되는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까봐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