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주류반입에 관해 궁금한것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권과 신용카드로 구매한 술이 1인당 2병씩 제한되므로 입국 시 2명이 3병을 면세 받은 것은 문제 없이 면세 받고 입국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1인의 카드와 여권으로 3병을 구매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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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kc인증은 국내에서 판매불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KC 인증을 받은 것을 해외에서 KC인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KC 인증이 제조자 인증이라면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KC 인증을 받은 것이라면 국내 특정인(보통 해외 제조자와 특수관계자)만 해당 KC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그 특정인 외에는 국내에서 추가로 KC인증을 받아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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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선 전동드릴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해외직구물품을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동드릴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제조자로부터 국내의 KC 인증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해당 KC 인증을 특정인 외에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KC 인증인지 확인하신 이후 가능하다면 국내로 사입을 해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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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출발하는 EU생산 물품에 대한 관세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449.95파운드의 경우 미 달러로 150불을 초과하므로 목록통관은 불가하며 간이신고 대상이며,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로 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연필의 경우 9609.90-9000로 분류되며 관세 : 449.95*8%에 부가세 : (449.95+관세) 1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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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전복. 건 해삼 수출하신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건 전복 및 건 해삼 등 말린 수산물의 경우에는 HS 0305호에 분류되며 수출할 때 CITES 에 따른 멸종위기종이 아닌 경우 수출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검역증이나 수입국 수산물 검역 등을 통과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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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나 손수레, 웨건은 같은경우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관세율상세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위의 사이트 국내법령정보포털(CILP)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에서 한국 관세율표를 검색하시면 HS COD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를 이동하든, 무거운 돌을 나르든 손으로 끄는 수레는 8716.80-1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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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나 손수레, 웨건은 8716.80-1000호로 분류됩니다. 라고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거운 들것이나 상자, 돌 등을 옮기는 용도의 손수레는 8716.80-1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쇼핑카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해당 물품은 K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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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왜건 수레 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루마가 특정 통신기기를 옮기는 용도여서 KC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루마 등 수레 물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특정 규격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인증 대상이거나, 전기적 모터나 전파적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이 함께 있는 카트인 경우에는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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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판매할경우 kc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해외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KC인증 품목임을 신고해야합니다. 국내에서 해당 물품의 KC 인증 성격이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개인이나 회사는 해당 KC 인증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수입 및 국내 판매가 불가 할 것이고,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지 않고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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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제3자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거래로서 여전히 CO는 생산자인 미국 본사가 CO를 발급합니다. 미국 본사가 CO를 발급할 때 수출자를 싱가폴회사로 기재하고 생산자를 미국본사 이름으로 기재하여 CO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CO로 한-미 FTA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 원산지 조사나 검증이 들어갈 때에는 CO의 발급자이자 생산자인 미국 본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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