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한 사이트 판매자에게 식품 검역 관련 증빙을 요청하십시오.
판매자가 증빙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의 “식․의약 관련 법령 위반 제품”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사이트 이용 시 제품 및 업체 정보 등은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며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사이트 유의사항
1. 신고인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2. 식품 이외의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므로 해당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사실 확인 등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