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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메뚜기12
파란메뚜기1224.02.27

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스토에서 구매한 식품 용기가 중국 수입 제품인데, 식검이나 수입증명서 등을 요구해도 대답을 안해주네요.

직구로 구매해서 보내는듯한 합리적 의심이드는데 확인 방법이나 신고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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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국내영업자는 아래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식품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일 경우에는 1399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2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단순하게 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식품검사를 받았는지,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송장번호를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상에 기재하여 조회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거래상황 중 식품검사 또는 수입이 제대로 된건지 의심이 되시는 거라면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일반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등으로 수입신고가 진행이 되므로 수입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용기의 해외직구 시 식품검사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까지는 생략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해당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 : 1399 식품안전상담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고, 판매자의 정보와 구매 내역을 제공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에 문의 : 구매 내역과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여 스마트스토어 측에서 판매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 판매자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분쟁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명을 확인한 후에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업체조회 를 통해 수입조회를 할 수 있으며, https://impfood.mfds.go.kr/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무료)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식품과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에 대하여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6

    • (공개기간) 수입식품의 소비기한까지 공개하며, 소비기한이 없는 수입식품은 신고수리 후 1년간 공개
      * 관련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제1항제3호

    • (검색방법) 제품명, 수입업체, 제조(수출)업소 등 명칭 검색은 전체 명칭보다는특징적인 단어를 입력[예시] “Arabica china coffee nestle”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기 보다는 “Arabica” 또는 “nestle” 등으로 검색한 이후 제품명을 확인해 “coffee nestle” 등으로 제품명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정확하게 입력

    • 조회 결과를 클릭하시면, 원료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일자(소비기한)이 여러 개인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개수만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지만, 불법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신고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uvoice.mfds.go.kr/mai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한 사이트 판매자에게 식품 검역 관련 증빙을 요청하십시오.

    판매자가 증빙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의 “식․의약 관련 법령 위반 제품” 신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사이트 이용 시 제품 및 업체 정보 등은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며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사이트 유의사항

    1. 신고인 인적사항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2. 식품 이외의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므로 해당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사실 확인 등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관세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할 듯 합니다. 관세청에 신고는 국번없이 125(밀수신고 10, 관세상담 20, 부정부패신고 30)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밀수에 해당하기에 125 + 10번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기류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검역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밀수신고는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125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