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보험까지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및 계소근로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원활하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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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징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제공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기에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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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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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1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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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일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관계에 따른 일체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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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내 징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징계 대상자의 소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과거 있었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한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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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할 때, 수습기간 또는 계약직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근로 공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일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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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사고가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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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통한 구체적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 간 인화도 사안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 인사 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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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에 있어서 사직 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이 불가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휴직 사용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직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사유를 강제할 수 없으니, 실제 사직 사유를 바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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