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일유연성있는도미
산업재해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
작업중 오른손 엄지손가락 인대절단으로 수술 및 3주간 입원, 추가 3주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구요. 이 경우 산재처리시 휴업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치신분은 5인미만 개인사업체에 소속되어 4대보험과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했구요.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으나, 현장작업(노가다)의 특성상 일이 매일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분도 휴무(일이 없을때)에는 동일업종의 다른사업체에서 일을합니다. 이도 저도 아닐땐, 용역사무소를통한 일용직일도 하고계시구요.
휴업급여 산정시 이분의 소득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해자의 근로형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사업장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이며,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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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와 7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1일 휴업급여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보상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산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업수당은 일당 x 0.73 x 70%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