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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공분양 자산기준을 맞춘 사람들이 분양가를 부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 기준(약 3.8억)을 맞추면서 9억 원대 분양가를 감당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1. 자산 기준의 정의 활용 (현금은 포함, 부동산은 별도)공공분양의 자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액(약 2.15억)과 총자산(약 3.79억)입니다. 즉, 집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이나 예금으로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자산 기준을 통과하면서도 계약금을 치를 기초 자금은 확보된 셈입니다.2. 정책 대출의 DSR 완화 혜택 일반 시중은행 대출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DSR 규제를 받지만,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는 DSR 대신 DTI를 적용하거나 규제 수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더라도 최장 40~50년 장기 상환을 선택하면 5~6억 원 이상의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합니다.3. 합법적 가족 증여 및 차용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으로부터 보충합니다. 현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부모님께 총 1.5억 원(기본 5천만 원 + 공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결론적으로 당첨자들은 최대치로 확보한 본인 자산(3억 초반) + 정책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5~6억) + 합법적 가족 자금 지원을 조합하여 분양가를 해결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임에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부모 찬스'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공공분양 시장의 모순이자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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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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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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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집 사려고 준비중이었는데 큰일났는데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6억 상승이라니, 눈앞에서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상실감이 크시겠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서울 수도권 핵심지가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묶인 시점에서는 오히려 냉정한 판단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1. 6억 오른 '그 집', 지금은 내 물건이 아닙니다오래된 아파트가 갑자기 6억이 올랐다면 재건축 재개발 핵심지역이라 판단됩니다.추격 매수 금지: 현재 2025년 말은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한 시기입니다. 6억이나 오른 가격에 대출까지 껴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거래량이 많아 시세가 정확한지, 부동산 여러곳 돌면서 분위기를 느끼고 현실을 판단하는게 우선입니다.자금의 안정성: 대출로 해결 안 되는 비용을 고민하기보다, 현재 본인의 자금과 대출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곳을 공략해야 합니다.거주 만족도: 현재 거주지 근처는 인프라 파악이 완벽하므로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6월 계약 만료라는 명확한 타임라인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급매물을 찾으면서 준비 하셔야겠늡니다3. 내년 6월까지의 실전 전략급매물 찾기: 10.15 대책 이후 대출이 막혀 계약이 파기되거나, 사정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내놓는 급매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경매쪽도 이번기회에 공부하시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자금력 진단: 6월까지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은행에서 본인의 정확한 DSR 한도를 미리 체크해보세요."지나간 버스는 미련을 버려야 다음 버스를 제대로 탈 수 있습니다." 6억 오른 집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규제지역 내에서 내 예산에 맞는 알짜배기를 찾는 것이 훗날 6억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나오는 급매물을 잘 찾아서 매수하신다면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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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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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에 1주택인데 집 사거나 전세대출 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서 유주택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정부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집중되지만,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전세대출 방법시중은행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보유 주택 공시가 9억 원 이하라면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HF) 보증 일반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규제지역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행할 수 있으며, DSR 40% 적용으로 한도가 줄 수 있으니 은행 상담이 필수입니다.정부 지원 상품(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LH 등)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대상이지만, 1주택 처분 조건부 예외가 일부 있습니다.매매 대출 방법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또는 구입자금을 활용하세요. 2023년생 자녀가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환: 기존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을 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세요. 주택가 9억 원 이하, 소득·자산 기준(예: 소득 1.3~2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을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매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가능하며, 연도별 공고 기준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반드시 검토하세요.혼인신고 전 전략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아내 무주택 지위를 활용하세요. 아내 명의로 청약이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 혼인신고하면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대부분 정책 대출·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개인 기준이 적용되지만, 상품별 혼인 예정자 인정 여부와 소득 합산 기준을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전략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전 조언정부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전세 필요 시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부터 소득 요건 확인하세요. 내 집 마련 시 남편 주택 처분 후 아내 명의 신생아 특례대출 활용을 강력 추천하며, 모든 요건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신 기준 검토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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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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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중도해지로 인한 월세비, 관리비,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발령으로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가장 손해를 줄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남은 기간 월세·관리비 선납 및 보증금 반환 문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제안은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므로 '합의 해지'를 이끌어내기 쉽습니다.관리비 정산: 관리비는 퇴거일(짐 빼는 날)까지 실제 사용분만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가 기간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퇴거 후 발생하는 관리비를 미리 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협상 전략: 임대인에게 "남은 기간 월세(15개월 × 30만 원 = 450만 원)를 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이사 당일 나머지 55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제안하십시오. 임대인 입장에서는 15개월 치 월세를 한 번에 벌고, 그사이 새 세입자를 받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입니다.2. 보증금 반환 시점과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반환: 짐을 빼는 날(열쇠 반납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세를 모두 정산해주는데도 계약 만료일에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욕심입니다. 위에서 말한 '공제 후 즉시 반환'으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계약 기간 중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3. 가장 현명한 실무적 순서임대인과 합의: "발령 때문에 급히 나간다. 15개월 월세를 보증금에서 떼고 오늘 바로 해지해달라. 대신 오늘 짐 빼고 비번 알려주겠다"라고 협상하세요.합의서 작성: 구두로만 하지 말고 문자나 종이에 "본 계약은 2026년 1월 X일부로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하며, 임대인은 월세 선납분을 공제한 잔액 5XX만 원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남기세요.전입신고 유지: 만약 끝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절대 짐을 다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관리비는 퇴거일까지 정산하고, 남은 기간 월세만 합의해서 보증금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퇴거 당일 입금받으시고 내려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시점 수도권 대부분 전월세 매물이 귀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지역과 해당아파트 월세매물이 별로 없다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것도 어렵지는 않을듯하니 근처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단체문자 보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면 손실을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부동산 지인 사이트 들어가시면 부동산연락처 확인 가능합니다.엑셀정리 후 연락처 사이에 콤마(예:01000001111,01000002222) 이런식으로 단체문자 보낼수있습니다.좋은쪽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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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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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지위 이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된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1. 조합원 지위 이전 기준 시점 (계약일 기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일'이 기준입니다.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는 매매계약 체결일(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실무: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잔금 납부나 등기 이전은 그 이후에 진행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재개발 구역 내 '나홀로 아파트' 적용 기준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모든 주택(나홀로 아파트 포함)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규정을 따릅니다.재개발 기준 적용: 재건축 규정(조합설립 인가 시점 기준)이 아닌, 재개발 규정(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즉,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매매)가 자유롭습니다.주의사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개발이라도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3. 수진1구역, 신흥1구역 (공공재개발) 유의사항성남시 수진1구역, 신흥1구역은 L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 재개발과 다른 '권리산정기준일' 규정을 적용받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 공공재개발은 지구 지정 시점이 아닌, 사업 후보지 발표 시점에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정됩니다.유의점: 이 날짜 이후에 신축된 빌라나 지분 쪼개기로 취득한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합원 지위 양도: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해당 물건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물건인지,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은 투명성이 강하므로 불법 사항에 대한 현금청산이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재개발 물건의 지위 이전은 계약일 기준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물건만 입주권이 나오니 매매 시 이 점을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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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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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서울 빌라 경매대금 대출액으로 납부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이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재지정된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경락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금융권의 경락잔금대출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 질문자님은 이미 상속주택(1주택)과 광명 재개발 입주권(주택 수 포함)을 보유한 2주택자입니다. 2025년 규제지역(서울) 내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은 0%가 적용됩니다. 즉, 낙찰받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2. 보험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대출 활용 이 방식은 담보대출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DSR 규제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본인이 납입한 보험금 내에서 빌리는 대출은 주택 수나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금원입니다.마이너스 통장(신용대출): 2025년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됩니다.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DSR=모든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40%주의사항: 현재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대출금 즉시 상환'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실무적 대응 전략 자금 증빙: 경매 낙찰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보험 대출 내역을 투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DSR 사전 계산: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나오더라도, 상속주택이나 입주권 관련 기존 대출이 있다면 DSR 한도 초과로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P2P 또는 사금융: 1금융권 대출이 막힐 경우 금리가 높더라도 P2P 대출이나 대부업권의 경락잔금대출(LTV 규제 예외)을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고금리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2주택자가 서울 규제지역 빌라를 경매로 잡으려면 사실상 현금 100%가 필요합니다. 보험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잔금 전액이 충당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한 푼이라도 부족하다면 입찰을 미루셔야 합니다. 특히 입주권은 대출 심사 시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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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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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 예비입주자인데, LH 매입임대나 공공주택 청약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신희타) 예비번호를 받고 기다리시는 중에 다른 공공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고민이시군요. 2025년 현재 LH 및 공공주택 공급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1. 결론: 다른 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첨' 시점이 중요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신청한 곳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하게 되면 기존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2.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L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예비자 지위가 소멸됩니다.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포함) 입주 시: 예비입주자 상태에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실제 입주를 하게 되면, 동일한 유형의 공공주택 예비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분양주택 당첨 시: 신희타 분양 예비자인데 다른 공공분양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면 무주택 요건이나 중복 당첨 제한 규정에 걸려 기존 예비번호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3. 공고문에 내용이 없는 이유보통 공고문에는 '당첨자'에 대한 규정은 상세하나, '예비자' 간 중복 신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중복 당첨 시 선순위 인정' 또는 '중복 입주 불가' 원칙으로 설명되어 있어 찾기 어려우셨을 겁니다.4. 실무적 대응 전략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희타 예비번호의 순번입니다.예비번호가 앞순위인 경우: 곧 동호수 추첨이나 계약 안내가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자격을 꼬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희타 분양은 '내 집 마련'의 기회이므로 이를 최우선으로 하세요.예비번호가 뒷순위인 경우: 당첨 확률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두 곳 모두 기회가 온다면 먼저 입주하는 곳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면 됩니다.신청은 자유지만, 먼저 당첨되어 계약하는 쪽이 최종 주소지가 됩니다. 신희타를 꼭 가고 싶다면 다른 공공주택 신청 시 당첨일과 입주일이 겹치지 않는지 LH 청약플러스 상담센터(1600-1004)를 통해 본인의 예비 순번과 연동하여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2026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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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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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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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퇴거 통보 보증금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군요.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증금을 미리 내어줄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1. 보증금 반환 의무 여부 (계약서가 우선)임차인이 동의했더라도, '집이 매매될 경우'라는 전제가 붙은 합의였습니다.법적 원칙: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기 전에 먼저 나간다고 해서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리스크: 임차인이 이미 다른 집을 계약했다면, 나중에 "주인이 이사 가라고 해서 계약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강하게 보증금 반환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2. 현실적인 대처 방안방법 A: 거부 및 기간 조율 (방어적 대응)"집이 팔려야 이사비와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의했지, 무조건 선지급은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마음대로 집을 계약한 것은 본인의 리스크입니다.방법 B: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유동성 해결)집이 조만간 팔릴 확신이 있다면, 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용해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비어있는 집(공실) 상태가 매매 시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방법 C: 새로운 임차인/매수인 매칭부동산에 매매가격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임차인이 퇴거하는 1~3개월 내에 잔금을 칠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독촉해야 합니다.3. 실무적 주의사항만약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출받아 먼저 돌려주기로 결정하신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이때 이사비 지원 금액과 퇴거 날짜를 명시하여 추후 딴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임의로 먼저 나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2025년 현재 금리 상황과 대출 규제를 고려할 때, 본인의 자금 여력을 넘어서는 선지급은 금물입니다.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확실한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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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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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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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 재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 거절을 통보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계약 만료일: 2026년 2월 22일통보 마지노선: 2025년 12월 21일 (만료 2개월 전)상황: 임대인 측이 12월 30일에 연락을 해왔으므로, 법정 통보 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2.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임대인이나 부동산 측에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시오."법정 통보 기한(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나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상 없이 기존 조건대로 거주하겠습니다."임대인이 5% 인상을 고집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응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3. 묵시적 갱신 시 질문자님의 이점전세금 동결: 2028년 2월까지 현재 전세금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중도 퇴거 자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복비(중개보수)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보스의 실전 조언"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연락한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굳이 5%를 올려주며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관계 유지를 위해 일부 인상을 고려하신다면, 그것은 질문자님의 '호의'일 뿐 '의무'가 아닐듯합니다.다만, 세상이 원칙대로 빡빡하게만 할수는 잆겠죠~부담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5% 인상해주시면 임대인도 고마워 할것이고, 향후에도 좋은 태도로 질문자님을 대하지 않을까요?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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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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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으로는 분양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1. 5년 거주 후 중간 입주 시 분양 가능 여부10년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 시점까지 거주(임차인 자격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초 입주 시점부터 연속으로 10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5년 전에 중간에 들어오셨더라도, 분양 시점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하셨다면 분양 자격은 충족됩니다.다만, 각 단지마다 과거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 조건이 별도로 정한 요건이 있을 수 있어서 모집공고일 당시의 자격 요건(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요건, 신청 조건 등) 을 충족했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등은 공고일 당시부터 유지 필요 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2. 나이 및 거주 기간 문제 여부만 28세는 법적으로 성인으로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나이이며, 무주택 단독 세대주 자격도 충분합니다. 해당 주택에 전출 내역 없이 계속 거주하며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 없는지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청약이 아니며,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우선 매수 권리입니다. 따라서 분양 시점에 소득 유무나 자산 기준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 대금을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 분양 가격은 보통 임대 기간 만료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격이 예상보다 높다면, 우선 매수 권리를 포기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일반 분양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자금 계획: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입주 시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요약: 중간 입주, 나이, 소득 모두 분양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로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상세한 분양 전환 절차는 해당 LH 또는 SH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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