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받기 전 인테리어공사 할때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는 소유권 이전 전 목적물 훼손 및 계약 파기 시 원상복구 리스크가 크므로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공사 사전 승낙서'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문서에는 "잔금 미지급 시 공사 부분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거나 매수인 비용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조건과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화재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공사 시작 전 현재의 집 상태를 상세히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관리 책임자이므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확약서(공사 중 공용부위 훼손 방지 및 민원 책임)를 별도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정리해 드리자면, 관계를 고려해 승낙하되 원상복구 책임과 잔금 이행 의무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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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수에 따라 이격 거리를 차등 적용하되, 주민 의견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질문하신 조례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되 특정 조건을 갖출 경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첫째, 괄호 안의 단서 조항은 문맥상 10호 이상과 10호 미만 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 해석 시 단서가 문단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전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다룬다면, 이는 특정 호수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조항 전체의 입지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둘째, 3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10호 미만(200m)일 때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셋째, 주민동의서 제출이 곧바로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 '주민의견 반영'은 필수 요건 중 하나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주민 동의는 심의 통과를 위한 강력한 소명 자료일 뿐 자동 허가권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여부가 심의의 핵심 변수가 되므로, 단순 동의서 외에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모호한 조례 해석으로 고민하시던 부분에 실질적인 방향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의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유사 사례의 통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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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요구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는 절대로 버리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어야만 이미 확보한 1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새로 계약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제목을 '재계약서' 또는 '연장계약서'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날짜 명시)의 기간 연장 및 보증금 5% 증액을 위한 연장 계약이며,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또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이므로 법정 수수료를 전액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협의를 통해 소정의 작성 비용(대필료)만 지불합니다.새로 작성한 계약서(증액분 포함)를 들고 반드시 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한번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증액된 5%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그사이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생기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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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조문 해석 의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와 이견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조문 해석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1. '부지면적'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 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부지면적의 증가'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리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상 '부지면적'은 통상적으로 사업 대상지가 차지하는 수평투영면적(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해석: 건물 지붕은 기존에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일부분입니다. 지붕 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행위는 새로운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추가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가되는 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2.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로부터'에 준공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조문상의 '사업의 승인등을 받은 날'은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원사업(토지개발사업 등)의 최초 승인일을 의미합니다.해석: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포함된 전체 사업단위의 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변경사항이라면 제2호의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적용: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붕형 태양광은 '부지면적 증가'나 '사업 규모(면적) 증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내라 할지라도 변경협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지자체 대응을 위한 핵심 논거환경부의 기존 유권해석 사례(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참고)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별도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께 드리는 권고사항"본 건은 기존 협의 부지 내 기포장된 건축물 상부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부지면적 증가'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녹지 감소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골자로 환경부(국토환경관리과 등)에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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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난관이 매우 많습니다.주상복합 아파트가 재건축 시장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불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1. 이미 소진된 용적률재건축의 핵심 수익성은 '기존보다 얼마나 더 높고 넓게 짓느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은 이미 400~900%에 달하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어졌습니다. 현재 법적 상한선을 꽉 채운 경우가 많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2. 복잡한 소유 구조 (상가 갈등)주상복합은 건물 내에 대규모 상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시 상가 소유주들과 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의 지분 나누기 및 보상 합의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높은 공사비와 철거비고층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골조가 튼튼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철거비와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사업성을 맞추기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현실적인 대안: 리모델링이러한 이유로 많은 주상복합 단지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검토합니다. 골조를 유지하면서 내부 공간을 넓히고 최신 시설을 도입하는 방식이 사업성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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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처인구 고진역대광로제비앙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인 고진역 대광로제비앙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입지 및 교통: 에버라인 고진역 초역세권(도보 2분)은 확실한 강점입니다. 다만, 핵심인 경강선 연장은 아직 계획 단계로 개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에버라인은 서울 접근성면에서 보조적 역할에 그칩니다.산업 호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지인 점은 장기적인 우상향 요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산단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기까지는 5~10년 이상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분양가 평가: 84㎡ 기준 7억 초중반대 분양가는 인근 2023년 입주 단지 시세(약 6억 중후반~7억 초반)와 비교 시 안전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 미분양 및 미달 사태가 발생했던 이유도 바로 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 높은 가격' 때문입니다.결론: 당장의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보다는 실거주와 장기적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높은 분양가와 지상철 소음 등 단점을 반도체 호재가 상쇄해 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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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공인중개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대출(버팀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직인(날인)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이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중개사가 해당 거래에 대해 법적 책임(공제증권 첨부 등)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이와 관련한 적정 비용과 상황별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직인 포함 시 비용 (30만 원 수준): 중개사가 직인을 찍고 공제증권을 발행하면, 사고 발생 시 중개업소의 보험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사는 사고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므로 단순 대필료(5~10만 원)보다 높은 20~3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법정 중개보수와의 비교: 만약 전세금이 커서 새로 계약할 때의 법정 중개보수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면, 30만 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합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연장임에도 3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각 15만 원)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의사항: 버팀목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공인중개사 작성 계약서'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개사는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분석 등을 다시 수행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거래 중인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인근의 다른 부동산 2~3곳에 "대출 연장용으로 직인 찍어주는 계약서 작성 비용이 얼마냐"고 유선 문의해 보십시오. 보통 20만 원 내외로 해주는 곳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안전한 대출 연장과 계약서 작성을 위해 이 답변이 실질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기존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 "단순 연장이고 금액 변동 폭이 크지 않으니 조금만 조정해달라"고 먼저 정중히 협의해 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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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자녀 간의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에서 특히 주시하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 의혹'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의 선후 관계보다는 '자금 흐름의 객관적 증빙'이 훨씬 중요합니다.문의하신 상황에 대해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매계약 체결 시점: 계약서는 보증금 대납 전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내에 "매매대금 중 일부는 현재 임차인의 퇴거 보증금(금액)을 매수인이 임대인(부모님)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함으로써 갈음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생이 보낸 돈이 단순 증여가 아닌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근거가 됩니다.보증금 대납 방법: 반드시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송금 메모에 'ㅇㅇㅇ(부모님성함) 보증금 반환' 등으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반환 확인서'나 '영수증'도 동생이 보관해야 합니다.적정 가격 설정: 가족 간 거래는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높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상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의 차이는 허용되지만, 가급적 국토부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가족 간 매매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의 자금 출처(소득 증빙 등)가 확실해야 하며, 단순히 서류상 매매가 아니라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간 금융 기록을 완벽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형제간의 원만한 거래와 절세를 위해 이 답변이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검인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계약의 진정성을 확보하시고, 대금 결제 시마다 통장 사본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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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 청약질문입니다. 고수분 의견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례를 활용해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하는 '중복 청약' 전략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질문하신 제주도 소규모 단지(8세대) 당첨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부부 중복 청약 활용: 정부의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이제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신혼부부 특약, 아내는 생애최초 특약을 활용하여 당첨 확률을 두 배로 높이십시오. 만약 둘 다 당첨될 경우 선접수분이 인정되므로 리스크도 없습니다.남편의 강력한 일반공급: 남편분의 청약통장 예치금(5천만 원)과 가입 기간(15년)은 지방 소도시 일반공급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일반공급 4채 중 1순위 가점제나 추첨제에서 남편분의 통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거주지 우선순위 체크: 제주도 거주 기간은 남편(5년), 아내(15년) 모두 충분하므로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갖췄습니다. 세대수가 워낙 적으므로 자녀 2명(다자녀 가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공에 남편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94세대 소규모 단지는 나홀로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환금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고 꼭 원하는 타입이라면, 남편(신혼 특공 + 일반 1순위)과 아내(생애최초 특공 + 일반 1순위)로 총 4번의 기회를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부부의 소중한 청약 기회가 당첨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의 마이페이지에서 부부 각각의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제주도 우선 거주 기간 조건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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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이유로 확답을 받으려는 상황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질문하신 법리적 오해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묵시적 갱신 vs 특약의 우선순위: 부동산의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어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귀하의 특약(3개월)보다 법(2개월)이 우선하는 것은 맞으나, 이미 집주인이 만기 2개월 전에 연락을 해왔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무산된 상태입니다.갱신요구권 사용의 실익: 4년을 살 계획이 없고 2년만 더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분쟁을 겪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를 명시한 재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재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십시오. 그래야 추후 복비(중개보수) 분쟁이나 중도 퇴거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2년만 더 살고 나갈 계획이시라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존중해 주면서 갱신권을 사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원만한 임대차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갱신권은 단 한 번만 사용 가능하므로 이번에 쓰시면 다음번엔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하십시오.귀하의 안전한 주거 연장에 이 답변이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도록 기존 계약서도 반드시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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