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세대주'를 위한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 그대로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신청 시점에 본인이 세대주가 되거나, 현재의 세대주(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상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왜 세대주를 바꾸라고 하나요?디딤돌대출의 대출 실행 요건은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원칙: 세대원(본인)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해결책 1 (명의 변경):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아내분에서 본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즉시 가능)해결책 2 (아내 명의 대출): 굳이 세대주를 바꾸기 싫다면, 현재 세대주인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요건만 맞으면 아내분 명의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2.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 (예비 세대주)집을 사서 들어가면서 새롭게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예비 세대주 제도: 대출 신청 시점에는 세대원이라도,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대출이 승인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안전하게 미리 세대주로 변경해 두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3. 가장 주의해야 할 점: '무주택' 요건현재 살고 계신 집이 아버지 소유이고, 본인과 아내분 명의의 집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아버님께서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보태주실 때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자산 심사: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자산(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일정 기준(2026년 기준 약 4.6억 원 내외)을 넘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가산됩니다. 아버님께 받은 증여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증여세: 아버님께 받는 돈이 5천만 원(10년 합산)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최근 신혼부부나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니 이 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대출 승인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지금 바로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파트 계약서에 들어갈 명의자와 대출 신청자가 일치하는 것이 서류 작업 시 가장 깔끔하기 때문입니다.정부24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 (아내 → 본인)아버님 주택 매도 후 자금 수령 (증여세 한도 체크)구입할 아파트 계약 후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구입하시려는 아파트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인가요? 금액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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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요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지내시다가 갑작스러운 보증금 인상 요구에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무조건 집주인의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한 번에 500만 원이나 올릴 수 없습니다.1. 5% 상한선의 법칙 (전월세 상한제)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재계약 시 기존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현재 조건: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45만 원법적 최대 인상폭: 보증금만 올릴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집주인의 요구: 500만 원 인상은 기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므로 법적 상한선을 명백히 위반한 요구입니다.2. 집주인이 바뀌어도 권리는 승계됩니다새 주인이 "나는 이전 주인과 계약한 게 아니니 새로 계약하자"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새 주인은 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조건과 질문자님의 권리(계약갱신요구권 등)는 그대로 유지됩니다.3.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상태라면?이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새 주인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이번 1년 연장 기간에는 단 1원도 올릴 의무가 없습니다.4. 집주인의 제안(보증금↑ 월세↓)은 합리적인가?집주인이 보증금을 500만 원 올리는 대신 월세를 3만 원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를 '전월세 전환율'로 따져봐야 합니다.보증금 5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할 때, 현재 법정 전환율(약 5.5% 내외)을 적용하면 월세 약 23,000원 정도의 가치입니다.집주인은 3만 원을 깎아준다고 했으니 계산상으로는 아주 나쁜 제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자님이 '5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고 '합의'를 해줄 때만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새 주인과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이니 너무 날 선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5% 상한제" 언급: "법적으로 재계약 시 인상 폭은 5%로 제한되어 있어 500만 원 인상은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히 말씀하세요.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만약 이번에 정식으로 재계약서를 쓴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세요. 이 권리를 쓰면 집주인은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합의 거부 가능: 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법적 상한선인 50만 원 증액만 제안하거나 기존 조건대로 동결을 요구하셔도 질문자님을 강제로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현재 계약 만료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만료일 2개월 전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지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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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1.29 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 효과가 크지만, 동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궁금해하시는 그린벨트 관련 내용과 실제 소요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1. 이번 대책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었나요?네, 직접적인 해제와 '우회적 활용' 두 가지 방식 모두 포함되었습니다.성남·과천 지역: 이번에 발표된 성남(6,300호)과 과천(9,800호) 부지 상당수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태릉CC (노원구): 과거부터 논란이 되었던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와 녹지 보존 이슈가 얽혀 있는 곳이지만, 이번에 다시 공급지로 확정되었습니다.유동적인 추가 해제: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2.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까지 얼마나 걸리나요?질문자님이 들으신 대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통상적인 소요 기간: 그린벨트 해제 → 지구 지정 → 보상 절차 → 착공까지 보통 7~10년이 걸립니다.해제 및 지구 지정: 약 2~3년토지 보상 및 지장물 조사: 약 2~4년 (가장 오래 걸리고 갈등이 심한 단계)조성 공사 및 착공: 약 1~2년과거 사례: 지난 10년간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지은 곳 중 5년 이내에 착공한 곳은 6%에 불과하며, 대부분 8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3. 정부의 대책: "이번엔 빠르게 하겠다" (패스트트랙)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이번에 '신속화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인허가 통합 심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예타 면제 및 총량 예외: 행정 절차에서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2027~2028년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한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그린벨트 지역 공급은 '현재의 집값을 잡는 용도'라기보다 '미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카드에 가깝습니다. 실제 착공까지는 환경 단체의 반발, 지자체와의 갈등, 무엇보다 토지 보상금 문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어 정부의 공언대로 2~3년 안에 첫 삽을 뜨기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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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을 해지하셨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장기전세(SH 시프트 등)는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유형이 존재하므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장기전세에 들어가기 위한 핵심 조건을 아주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장기전세 입주를 위한 3가지 필수 공통 조건장기전세는 말 그대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3가지는 '무조건' 충족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소득 기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400~500만 원 내외)여야 유리합니다.자산 기준: 보유한 부동산(토지·건물) 가액이 약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2. 청약저축 해지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일반공급: 청약 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나뉩니다. 통장을 해지하셨다면 일반공급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틈새 전략(청약 통장 무관):잔여공급 및 미달 물량: 기존 입주자가 나간 뒤 남은 물량을 뽑을 때, 간혹 청약 통장 순위와 무관하게 추첨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도시계획 철거민 특별공급: 공공사업으로 인해 집이 철거되는 분들에게 주는 권리(물딱지라고도 함)인데, 이는 청약 통장과 무관합니다. (단, 매입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3.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체크해야 할 것장기전세는 공고가 자주 나지 않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기존주택 매입임대: LH나 SH에서 빌라 등을 사서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장기전세보다 입주가 빠르고 청약 통장 요건이 덜 까다롭습니다.전세임대: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해오면 LH/SH가 대신 계약하고 나에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거처가 필요할 때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청약 통장을 해지하신 상태에서 장기전세 '일반공급' 당첨은 로또만큼 어렵습니다. 대신 '청년'이나 '신혼부부' 자격이 되신다면, 이번 1.29 대책에서 발표된 신규 물량이나 '든든전세' 같은 새로운 유형을 공략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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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2026년 1월 29일) 발표된 '6만 가구 공급 대책'은 서울 용산과 수도권 핵심지를 공략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지만, 시장의 반응이 차가운 데에는 그만한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단순히 "집을 더 짓겠다"는 선언을 넘어, 비판 여론이 왜 이렇게 거센지 그 핵심 이유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1. "이미 실패했던 카드의 재탕" (실현 가능성 의문)이번 대책에 포함된 용산 캠프킴, 노원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 등은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공급처로 찍었던 곳들입니다.비판 요지: 당시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와 주민들의 교통난 우려, 환경 및 문화재(태릉) 보존 이슈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거나 장기 표류했던 부지들입니다.여론의 시각: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 직후에도 서울시가 "민간 공급을 외면한 공공 주도"라며 즉각 우려를 표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2. "공공 주도에만 매몰된 대책" (민간 정비사업 소외)서울 주택 공급의 약 80%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합니다.비판 요지: 현재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내가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여전히 군부대나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공 주도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여론의 시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민간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어야 실질적인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 알맹이는 빠졌다는 평가입니다.3. "닭장 아파트 우려" (과밀 개발 논란)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공급 가구 수를 기존 6,000호에서 1만 호로 대폭 늘렸습니다.비판 요지: 한정된 땅에 가구 수만 늘리다 보니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보다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입니다.여론의 시각: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주거지 위주로 채우면 원래 목표였던 '글로벌 업무 지구'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4. "발표와 입주 사이의 거대한 시차" (단기 안정 효과 미흡)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물량은 2028년 착공, 2030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비판 요지: "당장 목마른 사람에게 5년 뒤에 우물을 파주겠다"는 격이라는 비판입니다.여론의 시각: 후보지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보상 절차나 인허가 일정이 불투명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수많은 변수가 잠복해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이번 대책은 '입지의 질'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와 '민간 규제 완화'라는 숙제를 풀지 못한 채 발표된 느낌이 강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나, 지자체 및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할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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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재계약을 못해서 주거지를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실지 그 심정이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2월 초 만기를 앞두고 당장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충격일 것입니다.특히 은행 측의 미흡한 사전 안내로 인해 대응할 시간을 놓치셨다는 점에서 화가 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당장의 주거지 확보'와 '법적 권리 행사'를 위해 냉정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대책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집주인의 "당장 나가라"는 요구, 법적으로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가장 먼저 마음을 놓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기분이 상해서 당장 방을 빼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세입자를 그렇게 쉽게 길거리에 내몰지 않습니다.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의무: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기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 점유를 강요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2. 은행에 '민원' 제기와 '대출 연장 유예' 협상은행 담당자가 "방문해야 안내 가능하다"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며칠을 남기고 급박하게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서비스 과실입니다.공식 민원 제기: 해당 은행 지점의 지점장실이나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세요. "미리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안내로 인해 이사 준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단기 연장 요청: 민원을 지렛대 삼아, 당장 돈을 구할 수 없으니 한 달 정도 대출 기한을 단기 연장(유예) 해달라고 협상하세요. 은행도 본인들의 과실이 엮여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3. '상환금' 마련을 위한 대안 (비상금 대출 등)만약 부족한 금액이 수백만 원 단위라면, 집을 아예 옮기는 복잡한 과정보다 그 돈을 빌려 상환하고 일단 현재 집에 머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소액 비상금 대출: 1금융권 앱(카카오뱅크,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300만 원 한도의 비상금 대출은 승인이 매우 빠릅니다.가족·지인 도움: 일주일 내에 이사 비용과 복비를 쓰는 것보다, 가족에게 잠시 빌려 상환한 뒤 천천히 갚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4. 최악의 상황: 임시 거처와 보증금 보호정말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나가야 한다면, 절대로 그냥 짐을 빼시면 안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 장치를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시간상 촉박하므로 마지막 수단입니다.)긴급 주거지원: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나 'LH 긴급주거지원' 등에 연락하여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은행에 다시 가서 과장보다 높은 직급자(팀장 이상)를 만나 상담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늦장 안내 때문에 주거권을 박탈당하게 생겼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상환금 납부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해당 지점에서 운용 가능한 다른 대안 상품이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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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과세?비과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작성하신 매수와 매도 순서를 찬찬히 뜯어보니, 자칫하면 가장 비싼 '11억 빌라'에 대해 엄청난 양도세가 부과될 위험이 보입니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집을 먼저 샀느냐'는 순서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첫 번째 고비: 11억 빌라 매도 시 (과세 위험 매우 높음)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B)을 사고, A를 팔아야" 합니다.현재 상황: 질문자님은 괴산 집(A)을 먼저 사고, 11억 빌라(B)를 나중에 사신 셈입니다.문제점: 이 경우 11억 빌라(B)를 팔 때, 괴산 집(A)이 이미 있기 때문에 11억 빌라는 '신규 주택'이 됩니다. 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결과: 11억 빌라를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11억이라는 거액의 주택이므로 세금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2. 괴산 집의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여부만약 괴산 집이 인구감소지역 특례(세컨드 홈)를 받는다면 주택 수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특례의 한계: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처럼 괴산 집을 먼저 산 상태에서 다른 집을 사면, 괴산 집이 '기본 주택'이 되어버려 특례 적용이 복잡해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3. 송파 빌라 매수 후 (2주택 유지 시)11억 빌라를 팔고 송파 빌라(5.7억)를 새로 사게 되면, 여전히 괴산 집 + 송파 빌라로 2주택자가 됩니다.보유 시: 단순히 가지고 있을 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괴산 집(지방 저가주택) 요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매도 시: 나중에 송파 빌라를 팔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괴산 집을 먼저 처분하지 않는 한, 송파 빌라는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팁현재의 매수 순서는 세금 측면에서 임차인이나 매도자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입니다. 11억 빌라의 시세 차익이 크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세요.순서의 재구성: 가능하다면 괴산 집을 먼저 매도하거나 명의를 분리한 뒤, 11억 빌라를 1주택 상태에서 파는 것이 세금을 수억 원 아끼는 길입니다.지방 저가주택 요건 확인: 괴산 집이 공시가격 3억 이하이고, 11억 빌라를 팔기 전에 괴산 집을 먼저 산 것이 아니라 빌라를 먼저 보유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빌라를 먼저 보유하고 계셨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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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1만3500가구 공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어제와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된 용산 1만 3,500가구 공급 계획은 구체적인 대상 부지가 이미 확정되어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계획이 아니라,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 내 주요 유휴 부지들을 콕 집어서 발표한 것입니다.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어지는지 핵심 지역 3곳을 정리해 드립니다.1. 용산국제업무지구 (약 10,000가구)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과거 용산 정비창 부지로 불리던 곳입니다.위치: 용산역 뒤편 한강로3가 일대입니다.특징: 원래 업무 시설 중심이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주거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 더 늘렸습니다. 이곳에만 총 1만 가구가 들어서며, 용산 공급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2. 캠프킴(Camp Kim) 부지 (약 2,500가구)위치: 용산구 문배동, 전쟁기념관 바로 옆에 위치한 미군 기지 부지입니다.특징: 숙명여대 입구역과 삼각지역 사이의 알짜배기 땅입니다. 미군 기지 반환 절차와 연계하여 고밀 개발을 통해 약 2,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3. 용산역 뒤 유수지 및 인근 국공유지 (약 1,000가구)위치: 용산역 인근의 철도 부지 및 국유지들을 활용합니다.특징: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위주로 빠르게 공급하기 좋은 부지들입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확정이냐"고 물으신다면, 부지는 확정되었으나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은 상태입니다.현재 상태: 정부가 후보지를 찍어서 발표한 단계이며, 이제 각 부지별로 세부 설계와 인허가 절차에 들어갑니다.공급 시기: 정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는 2030년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급 방식: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특공 물량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며,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용산은 입지가 워낙 독보적이라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수요자라면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사전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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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동산 매매 요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인가를 앞둔 긴박한 시점에 중개업소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중개사의 안내는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황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 중 '상속'과 '1주택자 지위 양도 특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1. 중개사가 틀린 이유: 상속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 산정재건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돌아가신 아버지(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합니다.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보유·5년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적용: 둘째분(대표조합원)이 아버지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셨으므로, 당연히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삼 형제 전원이 각각 1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2. 첫째의 1주택 보유가 매매 불가능 사유인가?이 부분 역시 중개사의 오해입니다.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조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5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상속인의 경우: 삼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대표조합원을 둘째(무주택자)로 선임했다면, 대외적으로는 둘째가 해당 주택의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됩니다.상속 주택 수 제외: 세무상으로나 정비사업법상으로나, 상속으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공유 지분 때문에 기존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원천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첫째분이 가진 기존 1주택은 이 재건축 주택의 양도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세대원'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더더욱 무관합니다.)3. 매매가 가능한 핵심 근거 (투기과열지구 예외 규정)현재 관리처분인가 전이므로, 다음 요건만 갖추면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일 것: 이미 상속으로 취득하셨으므로 충족.보유/거주 합산: 아버지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소유 / 5년 거주 충족.대표조합원 선임: 둘째분을 대표조합원으로 신고 완료.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재건축 지위 양도 규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보수적으로 안 된다'고 답하거나, 최근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전략]조합 사무실 방문: 중개사가 아닌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상속인 기간 합산 특례를 적용받아 둘째를 대표조합원으로 하여 매도하려 한다"고 문의하십시오. 조합에서 승인하면 매매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세무사 상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첫째분의 지분 때문에 전체가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 전 상속 주택 전문 세무사를 통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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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세금 과세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현재 '괴산 주택(1.5억)'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빌라(11억)'를 매수할 계획이시고, 나중에 그 빌라를 판 뒤 다시 '송파 빌라(5.7억)'를 사실 예정이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괴산 주택의 공시가격과 매수 순서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패가 갈립니다. 현재 계획하신 순서대로라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1. 첫 번째 고비: 괴산 집이 있는 상태에서 빌라 매수 시괴산은 인구감소지역이자 비규제지역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세컨드 홈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세컨드 홈 특례(2026년 기준): 기존 1주택자가 괴산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공시가격 4억 이하)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주의사항: 하지만 질문자님은 괴산을 먼저 사신 후 빌라를 사는 순서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기본 원칙은 '종전 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B)을 사는 것'입니다.결과: 만약 괴산 집을 계속 보유한 채로 11억 빌라를 나중에 판다면, 괴산 집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받지 못할 경우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산 집이 '종전 주택'이 되고 11억 빌라가 '신규 주택'이 되기 때문입니다.)2. 두 번째 고비: 11억 빌라 매도 후 송파 빌라 매수 시이 단계에서는 11억 빌라를 팔 때 비과세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괴산 주택을 산 지 1년 이상 지난 후 11억 빌라를 매수해야 합니다.11억 빌라를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괴산 주택을 팔아야 11억 빌라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상황: 현재 계획은 11억 빌라를 팔고 송파로 가시는 것인데, 괴산 집을 먼저 팔지 않으면 11억 빌라는 '2주택자'로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11억이면 양도 차익에 따라 세금이 억 단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3. 과세 여부 요약 테이블단계상황비과세 가능 여부핵심 조건1단계괴산 집 보유 중 11억 빌라 매도매우 어려움괴산 집을 먼저 팔아야 빌라 비과세 가능2단계빌라 매도 후 송파 빌라 매수2주택 과세괴산 집이 살아있다면 무조건 2주택자현재의 매수 순서는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11억 빌라'의 비과세(실거래가 12억까지 무세)를 받는 것이 자산 가치 방어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추천 시나리오: 괴산 집을 '세컨드 홈'으로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면, 빌라를 먼저 사고 나중에 괴산 집을 사야 '일시적 2주택' 혹은 '지방 저가주택 특례'를 받아 빌라 매도 시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송파 빌라 취득 시: 송파는 강남 3구에 해당하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처분 기한이 더 짧아지거나 거주 요건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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