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입시 공동명의 질문 ………0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획은 절세와 자산 형성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자금 출처 증빙'과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1. 지분 설정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지분은 '실제 자금을 부담한 비율'대로 설정해야 합니다.계산: 총 매입가 15억 중 아버지가 9억(60%), 자녀가 주담대 6억(40%)을 부담한다면 6:4 지분이 가장 안전합니다.주의: 만약 자녀가 돈을 안 내고 지분을 5:5로 가져간다면, 차액(1.5억)에 대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년 5천만 원)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2. 현금 없이 '주담대 참여'만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 본인의 신용과 소득(연 1억)으로 6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실제 잔금을 치른다면, 그 대출금은 자녀의 정당한 취득 자금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은행에서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명의자 전원(아버지 포함)의 동의가 필수이며, 아버지는 '담보 제공자'가 되고 자녀는 '채무자'가 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3. 2주택자 가정이 되는 건가요?이는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합가 상태(동일 세대): 아버지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면, 아버지가 이미 집이 있을 경우 이 집까지 합쳐 1세대 다주택자가 됩니다.세대 분리 상태: 자녀가 독립 세대주라면 아버지는 본인 지분만큼(1주택), 자녀도 본인 지분만큼(1주택) 각각 별개의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유리)4.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리스크 관리)DSR 규제: 자녀 연봉 1억에 6억 주담대는 DSR 40% 규제 내에 들어오지만, 기존에 다른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사전 조회가 필수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 15억 아파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9억(전세자금 증빙)과 자녀의 6억(대출 증빙)을 명확히 기재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시 인별로 공제가 적용되어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부모-자녀 공동명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세요.[결론 및 조언]가장 깔끔한 전략은 [지분 6:4 설정 + 자녀 세대 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자녀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계약 전, 은행에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자녀 단독 차주로 6억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가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현재 거주 중인 다른 집이 있으신가요? 아버님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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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집주인이 참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계약 시 집주인이 반드시 현장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집주인이 바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중개인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다만, 얼굴을 보지 않고 돈을 보내는 만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비대면 본인 확인 (가장 중요)집주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신분증 대조: 중개사에게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을 요청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직접 통화: 입금 전 중개사를 통해 집주인과 직접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여 매매(또는 임대) 의사와 가계약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가계약 내용 '문자' 기록 남기기중개인이 대리로 진행할 때는 말로만 하기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조건을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확실해집니다.포함 내용: 매매/보증금 금액, 잔금 날짜, 입주 시기, "변심 시 배액배상 또는 가계약금 포기" 조항 등을 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집주인이 "동의한다"고 답장한 내용을 캡처해서 받아두세요.3. 중개인의 대리권 확인중개인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본계약 시에는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일단 집주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안전이 확보됩니다.집주인이 없어도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본인 계좌 입금 + 주요 조건 문자 기록]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안심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해외 여행 중이시라면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집주인과 확답을 주고받은 문자 전문"을 나에게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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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카카오뱅크 청년전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1주택자인데 새로운 집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주택 보유 상태에서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새 집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연봉 4,000만 원, 4년 재재직, 1주택 보유)에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1. 일시적 2주택 처분 조건 활용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이지만, 이사 등의 이유로 새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를 허용합니다.처분 기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카카오뱅크 대출이 있는 집)을 팔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추가 확인: 기존 카카오뱅크 청년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에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있다면 보금자리론 실행과 동시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2. 대출 한도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금자리론은 DSR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만(보통 DTI 60% 적용), 기존 대출(8,000만 원)이 있는 상태라면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DTI 계산: 보금자리론 심사 시 기존 주담대의 이자 상환액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소득 대비 적정성을 봅니다. 질문자님의 연봉(4,000만 원) 대비 2억 2천만 원 주택의 대출 한도(LTV 70% 시 약 1.5억 원)는 DTI 60% 이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대 금리: 만 39세 이하이므로 '저소득 청년(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우대 금리(0.1%p)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3. 신청 시점과 방법신청 시기: 새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최소 7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통 잔금일 기준 1~2개월 전에 신청합니다.추천 상품: 카카오뱅크에서도 '아낌e-보금자리론'을 취급하므로, 주거래 앱에서 편리하게 한도 조회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라 금리가 0.1%p 더 저렴합니다."기존 집을 팔고 싶지만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에 보금자리론은 가장 적합한 대안입니다. 다만, 두 주택의 담보대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기간(3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카카오뱅크 대출 금리와 보금자리론 금리를 비교해 보시고, 만약 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높다면 기존 집을 최대한 빨리 매도하여 대출 원금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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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를 할 생각이고 특약을 넣을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가 있었던 집을 매수자에게 알리고 파는 것은 매우 양심적이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다만, 특약을 넣는 방식에 따라 매수자가 불안함을 느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매도인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매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누수 특약을 넣는 것은 특별한 일인가요?아니요, 매우 흔하고 권장되는 일입니다. 특히 누수 수리 이력이 있다면 이를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해 더 큰 분쟁(소송, 손해배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넣는 것은 매도인에게 훨씬 유리한 방어 수단입니다.2. 매수자가 특약을 거부한다면?매수자가 거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누수가 터져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약 문구를 '책임 회피형'이 아닌 '정보 공개 및 기간 제한형'으로 작성하여 제안하십시오.거부 시 대안: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업체의 AS 보증서(영수증)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내가 책임 안 진다"는 말보다 "전문 업체가 수리했고 보증도 된다"는 말이 매수자를 더 잘 설득합니다.3. 추천하는 전략적 특약 문구단순히 "누수 책임 없음"이라고 쓰면 매수자가 도망갑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거래 성사율을 높입니다.[추천 특약 예시]매도인은 20XX년 X월경 발생한 누수(위치 명시)에 대해 수리를 완료하였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였고, 매수인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한다.본 수리 부위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하자가 재발할 경우, 시공 업체의 AS 보증(기간: X년)을 승계하기로 하며, 이외의 담보책임 기간은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정리해드리면수리 영수증 보관: 수리한 업체의 연락처와 AS 기간이 명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이것이 있으면 매수자도 안심하고 특약에 동의합니다.가격에 반영: 만약 매수자가 끝까지 특약을 거부하며 찜찜해한다면, 수리비를 감안하여 매매가를 약간 조정(네고)해주는 조건으로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깔끔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누수를 수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제대로 고쳤는가'가 매수자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수리 당시의 사진이나 시공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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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보름정도 남아있는데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과 이사 시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조기 반환은 가능하지만 법적 보호(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주의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1. 보증금 조기 반환 가능성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리 줄 의무는 없으나,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협의 요령: "월세는 이미 완납했고 짐도 미리 뺄 예정이니, 다음 세입자 입주나 집 수리를 위해 보증금을 며칠만 일찍 돌려주실 수 있느냐"고 정중히 요청해 보세요.현실적 제약: 다만, 대다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만기 당일에 맞춰 자금을 준비하므로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2. 주소 이전(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매우 중요)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소를 먼저 옮기시면 안 됩니다.대항력 상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집니다. * 해결책: 만약 대출이나 이사 갈 집 사정으로 반드시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보증금을 통장으로 완전히 입금받은 직후에 옮기시거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옮겨야 안전합니다.3. 짐을 다 빼도 괜찮을까요?짐을 비우는 것은 자유지만,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징적 점유: 짐을 다 빼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짐(의자 하나, 이불 등)이라도 남겨두어 내가 이 집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확인 절차: 짐을 다 빼고 열람 등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등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사진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정리가장 안전한 순서는 [만기 당일 보증금 입금 확인 → 짐 완전히 빼기 → 비밀번호 전달 → 전입신고 이전]입니다. 보름 정도의 기간은 짧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절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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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대지권등록부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집합건물) 셀프 등기 시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토지대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건물 값과 땅값(대지권)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실 때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왜 필요한가요?아파트는 '집합건물'이므로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지분인 '대지권'이 적정하게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대지권 비율과 구청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2. 발급 시 주의사항 (매우 중요)무인발급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때 다음 설정을 확인하세요.토지대장: 단순 토지대장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것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건축물대장: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로 발급받으셔야 귀하가 매수하는 '해당 호수'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나옵니다.상세 요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다 나오는 '상세' 버전이어야 하며, 발급일이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3. 셀프 등기 시 함께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대출이 없는 거래라니 훨씬 수월하시겠지만, 아래 서류도 출력했는지 확인해 보세요.매도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등기필증(집문서).매수인(귀하):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구청 신고 후 받은 것), 취득세 납부 확인서.준공 4년 차라면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미등기' 문구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십시오. 셀프 등기는 서류 한 장만 빠져도 보정 명령이 내려져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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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은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판매 시점과 상관없이, 새로 이사 갈 아파트의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아파트 판매 후 몇 개월을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오히려 이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대출 신청 가능 시점: 새로 이사 갈 집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통상 10%)을 지급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잔금일(이사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합니다.자금 흐름의 핵심: 현재 거주하시는 집을 팔아서 받은 돈(잔금)과 은행에서 받는 주담대를 합쳐서, 이사 갈 집의 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주의사항 (일시적 2주택): 만약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린 상태에서 새 집을 먼저 사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됩니다. 이때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보통 2~3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매매 잔금 날짜와 이사 갈 아파트의 잔금 날짜를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자금 운용 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혹시 새로 이사 갈 아파트의 지역이 정해졌나요? 지역이나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LTV)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미리 은행에서 가심비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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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상하신 계획은 법적·행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출의 '목적'과 '규제' 측면에서 몇 가지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신용대출의 '주택 구입 활용' 제한 (가장 큰 변수)현재 금융 규제상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신용대출이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6천만 원이 '고액 신용대출(1억 원 초과 등)'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 금지"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자금출처조사 시 신용대출로 집값을 치른 것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향후 금융권 이용에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등기 후 '주택담보대출' 전환의 어려움매매 및 등기 완료 후 다시 주담대를 일으키는 것은 '신규 구입 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됩니다.한도 제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일반 구입 자금 대출보다 한도(LTV)나 조건이 더 까다롭고, 연간 인출 한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압박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만기가 짧게 계산되어 DSR(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훨씬 많이 잡아먹습니다.먼저 신용대출을 6천만 원 받으면, 나중에 주담대를 받을 때 DSR 한도가 초과되어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이율이 조금 높더라도 가급적 처음부터 주택담보대출(구입 자금)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안전성: 구입 자금 주담대는 '주택 구입'이라는 목적이 명확하여 자금출처조사나 대출 회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습니다.장기적 관점: 주담대는 만기를 길게(30~40년) 잡을 수 있어 월 상환 부담이 적고 DSR 관리에도 유리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 나중에 신용대출을 갚기 위해 주담대를 다시 일으킬 때 발생하는 인지세, 설정비,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이율 차이로 인한 이득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 최근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특판 상품'이나 '우대 금리'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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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 그대로 승계" 조항은 주로 주택 내부의 파손이나 시설물 상태를 의미하며, 외부 환경인 통풍과 일조권까지 완벽히 포괄하는 만능 조항은 아닙니다.하지만 일조권 등은 현장 방문 시 매수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황'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관적인 불만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인근 신축 공사 등 중대한 환경 변화를 알고도 숨겼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일조량 항목을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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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서나 본계약서에 흔히 기재되는 "현 상태 그대로의 인수(승계)" 조항은 주로 주택의 물리적인 파손이나 내부 시설물의 상태를 의미하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풍과 일조권'은 이 조항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매수자 입장에서 불안하실 수 있는 부분을 법리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현 상태 승계"의 법적 범위이 조항은 주로 눈에 보이는 하자(벽지 훼손, 문고리 고장 등)나 내부 시설물에 대해 나중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매도인의 방어 기제입니다.통풍과 일조권: 이는 주택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 환경적 요인입니다. 만약 인근에 건물이 들어서서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면, 이는 "현 상태"라는 문구 하나로 매도인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2. 매도인의 '설명의무'와 '담보책임'"현 상태 승계"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중대한 하자나 환경적 결함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지 의무 위반: 만약 아파트 바로 앞에 곧 높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 일조권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도 숨겼다면, 이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담보책임 면제 특약의 한계: "담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어도,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84조).3. "통풍과 일조권"에 대한 실무적 해석일조권과 통풍은 매수인이 현장 방문 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현황'에 가깝습니다.단순히 "바람이 덜 통하는 것 같다"거나 "생각보다 해가 안 든다"는 주관적인 불만은 "현 상태 승계" 조항에 묶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다만, 허위 정보(예: 하루 종일 해가 잘 든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앞동에 완전히 가려진 경우 등)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현 상태 승계"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일조권 침해라는 중대한 환경 결함까지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 차이라면 특약에 의해 매수인이 수용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본계약서를 쓰실 때 "단지 인근에 일조 및 조망을 저해하는 신축 공사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식의 확인 문구를 넣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일조량' 항목이 정확히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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