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시 대지권등록부도 필요한가요?
지인이 살던 올해 준공 4년차인 아파트를 구매하여 이사예정입니다. 대출없어 법무사 패스, 셀프 등기 준비중인데 무인발급기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출력했는데 대지권등록부? 이것도 보이던데 혹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셀프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 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대지권 등기부에 포함되어 별도 제출이 보통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표시 확인으로 충분합니다.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 시에도 추가 서류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할려면 토지 대상은 대지분등록부로 발급받은 걸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인 발급기에서 따로 보인 그 대지권등록부가 등기신청용으로 많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지인이 살던 올해 준공 4년차인 아파트를 구매하여 이사예정입니다. 대출없어 법무사 패스, 셀프 등기 준비중인데 무인발급기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출력했는데 대지권등록부? 이것도 보이던데 혹시 필요한가요?
===> 현재 집합건물을 기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대지권으로 표기되는 만큼 이 부분 만 확인을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신청서에 대지권 표기를 하시면 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등기 신청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묶여서 거래되는 집합건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물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과 함께, 해당 호수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증명하는 대지권등록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때 대지권등록부도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나 정부24를 이용하신다면, 대지권등록부 포함 항목을 꼭 선택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전유부분이 표시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상태로 준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혹시라도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타가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대지권등록부를 따로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보신 대지권등록부는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집합건물) 셀프 등기 시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토지대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건물 값과 땅값(대지권)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실 때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필요한가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므로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지분인 '대지권'이 적정하게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신청서에 적힌 대지권 비율과 구청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를 요구합니다.
2. 발급 시 주의사항 (매우 중요)
무인발급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때 다음 설정을 확인하세요.
토지대장: 단순 토지대장이 아니라 '대지권등록부'가 포함된 것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로 발급받으셔야 귀하가 매수하는 '해당 호수'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나옵니다.
상세 요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다 나오는 '상세' 버전이어야 하며, 발급일이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 셀프 등기 시 함께 챙겨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대출이 없는 거래라니 훨씬 수월하시겠지만, 아래 서류도 출력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도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등기필증(집문서).
매수인(귀하):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구청 신고 후 받은 것), 취득세 납부 확인서.
준공 4년 차라면 대지권 미등기 문제는 거의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미등기' 문구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십시오. 셀프 등기는 서류 한 장만 빠져도 보정 명령이 내려져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이전할수 없으며, 건물 소유권에 따라 자동으로 승계되는 만큼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만으로 대지권은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이전시 대지권 등록부는 필요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 도전 응원합니다.
네 대지권등록부 꼭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특정부분은 토지가 아니라 지분형태로 토지의 소유가 구분되는데
이런걸 모아둔 것을 대지권등록부 입니다.
따로 출력한다기보다는 토지대장을 선택한 후 대지권등록부 포함 옵션을 체크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보이게 출력하시고 건축물대장은 일반이 아닌 집합건물(전유부)로 출력하세요
마지막으로
등기필증 예전에 집문서라고 하는 걸 보시면 스티커 안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