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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단기적인 과열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대출 규제의 본질과 정책적 의도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가계부채 관리: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수요 억제: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자금 동원력을 낮춰 매수 심리를 꺾으려는 목적입니다.대출 규제의 한계와 '가격 상승'의 역설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 때문입니다.공급 부족과의 엇박자: 대출을 막아도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이 부족하면,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자산가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며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릅니다.풍선 효과: 특정 가격대(예: 15억 원 초과)를 규제하면, 규제에서 벗어난 하위 가격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해당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주거 사다리 단절: 현금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층은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자체가 막히는 반면, 현금 부자들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 투자하여 자산 양극화가 심화됩니다.정리해드리자면, 대출 규제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일 수 있으나, 충분한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와 같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국면에서는 무리한 레버리지보다는 정부의 공급 신호와 금리 변동 추이를 지켜보며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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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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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빌라 1주택 소유 청약 입주 대출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시점의 무주택 자격은 당첨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향후 대출 실행 시 주택 수 산정 방식과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대출 실행과 청약 시점의 관계청약 당첨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당첨되셨다면, 당첨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 수 변동(혼인으로 인한 합산 등)이 이미 확정된 청약 당첨을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즉, 2024년 당첨 시점에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 시점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청약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대출 실행 시 예상되는 변화와 리스크대출은 청약 시점이 아닌 대출 신청 시점의 가구 구성원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주택 수 산정 기준: 대출 심사 시에는 배우자의 빌라가 실질적인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혼인신고 후 대출을 신청하면 1주택 보유 가구로 분류되어 무주택자 전용 저금리 상품(디딤돌, 생애최초 특례 등)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LTV 및 규제 지역: 서울은 현재 규제 지역(강남3구, 용산) 여부에 따라 LTV가 달라집니다. 1주택 가구가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빌라) 처분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처분 기간 내 미이행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실행 시점의 법령 적용: 대출 규제는 '입주 시점'의 현행 법령을 따릅니다. 따라서 청약 당시의 규정이 아닌, 내년 대출 신청 시점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청약 자격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금 조달 계획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빌라 소유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LTV 80%, 취득세 감면 등)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배제한 보수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입주 전 은행 상담사를 통해 혼인신고 전후의 LTV 한도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혼인신고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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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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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빌라1주택 청약 입주시 대출 실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소유한 빌라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라면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잔금 대출 시에는 유주택자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청약과 대출의 주택 수 산정 기준 차이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비아파트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청약 자격'에 한정된 혜택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에서는 실제 소유권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이 되어, 무주택자 대상인 생애최초 LTV 70~80% 혜택이나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시 대출 실행 영향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대출 규제 환경에서는 혼인신고 시점이 잔금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유주택자 잔금대출: 혼인신고 후 1주택자로 간주될 경우,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LTV가 제한되거나 기존 주택(빌라)의 6개월 내 처분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DSR 및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디딤돌대출 같은 저금리 상품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주담대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빌라를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대출 한도 축소와 처분 조건부라는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기보다는, 먼저 해당 신축 아파트의 집단대출 협약 은행을 통해 배우자의 빌라 보유 상태에서 본인 명의(미혼 상태)로 대출이 가능한지, 혹은 혼인신고 후 1주택자 자격으로 대출 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비교 견적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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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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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위반+경매개시, 임대인이 말만 바꾸고 해결을 안 해줍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약했으나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1. 사기죄 고소 가능성 (기망 행위)계약 당시 '체납 사실 없음'을 특약으로 명시했음에도 이미 압류가 들어올 정도의 체납 상태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해서 갚겠다"는 말 역시 변제 능력 없이 변제 의사만 피력한 전형적인 지연 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고소는 보증금 반환의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나, 임대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를 마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매 안내문을 받은 '후'에 전입신고를 하셨으므로,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실효성내용증명: 임대인의 특약 위반 및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용도로 즉시 발송하십시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기가 6개월 남았으므로, 특약 위반(체납 사실 확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통보를 먼저 하신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배당 순위 확보가 우선입니다.4. 명도 거부 및 비밀번호 공유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자(경락인)가 결정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퇴거해야 합니다. 현재 대항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인 점유만으로는 보증금 전액 보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경매 등기 후 전입으로 인한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부재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금 즉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 변호사를 통해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임대인(법인)의 재산 가압류' 가능성을 타진하시고, 배당요구 절차에서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서류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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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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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나갈때 집주인이 이렇게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절차이나, 영수증 원본을 강제로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영수증 제출 의무와 보증금 반환집주인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미납한 공과금을 떠안지 않기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정산 확인: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등 본인 명의로 된 공과금을 이사 당일 오전까지 모두 정산했다는 '완납 증명(문자나 영수증 사진)'만 보여주면 충분합니다.보증금과의 관계: 공과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정산을 마쳤음에도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2. 법적 문제 여부개인 명의로 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나 공과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원상복구 및 명도 의무에 포함되는 정산 항목으로 간주하므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3. 효율적인 대응 방안집주인이 유난히 깐깐하게 굴어 머리가 아프시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기기보다 아래 방법을 활용하십시오.도시가스/전기: 고객센터에 전화해 이사 정산을 요청하고, 정산 완료 후 전송되는 완납 확인 문자를 집주인에게 전달하십시오.관리비: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관리비 예치금 및 중간정산 확인서 한 장으로 모든 증명이 끝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집주인과 원상복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태라면 공과금 정산 내역을 확실한 증거(문자나 사진)로 남겨두어 보증금 반환 시 불필요한 트집을 잡히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이사 당일 오전에 모든 공과금 정산을 마치고 완납 문자를 캡처하여 집주인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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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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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대출모집인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는 대출상담사는 대다수 은행과 협약된 정식 등록 인력이지만, 고액의 자금이 오가는 만큼 최소한의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1. 대출모집인의 장점과 단점장점: 여러 은행의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해 주며, 바쁜 직장인을 대신해 서류 접수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은행 지점 방문 없이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단점: 특정 은행 상품에 치중하여 권유할 수 있으며, 간혹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치 않는 카드 발급이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안정성 및 사기 확인 방법가장 걱정하시는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등록번호 조회: 대출상담사가 건네준 명함의 등록번호를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반드시 조회하십시오. 정식 등록된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기 위험을 99% 방지할 수 있습니다.비용 요구 금지: 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나 수고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면 100% 불법이므로 즉시 거절하십시오.3. 거래 시 주의사항상담사가 안내하는 금리가 실제 은행 지점의 금리와 일치하는지 직접 해당 은행 콜센터나 앱을 통해 교차 검증하십시오. 대출금은 반드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잔금 날 매도인(혹은 은행 법무사)에게 직접 입금되는 형식을 취하므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해서는 안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소 소개라고 해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주거래 은행에 먼저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 모집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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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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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끝나고 나갈때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과도한 요구와 원상복구 문제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6년 거주 후 퇴거 시 임차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권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계약서 사진 제공 및 은행 연락 관련계약서 제공: 집주인이 매도나 담보대출을 위해 계약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본인 명의의 계약서가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서류를 사진 찍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거를 위해 협조 차원에서 보여줄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가 걱정되신다면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은행 연락: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확인하려는 이유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줬는데 세입자가 대출을 안 갚을 경우, 은행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워하는 '질권설정' 혹은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 은행 상담원과 통화하여 "집주인에게 상환 절차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대출금 상환이 귀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짐을 은행 확인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2. 원상복구 및 변상 범위 (벽지, 바닥)통상의 마모: 판례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색바램, 벽지의 곰팡이(건물 하자라면 임대인 책임), 가구 배치로 인한 바닥 훼손 등은 '통상의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6년 거주: 벽지의 가치 하락분(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6년이나 거주했다면 벽지의 잔존가치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새집처럼 돌려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임대인이 승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3. 대응 방안 및 조언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며 6년 거주로 인한 자연 마모이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만약 보증금을 일부라도 떼고 준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퇴거 당일 집 전체의 상태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십시오. 집주인의 무리한 수리비 청구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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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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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시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원도 횡성과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 소액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신 주택 수로 인해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문의 a)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이후 마지막 수도권 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1주택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만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이미 다주택자(3주택)인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하셨다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4주택자가 됩니다. 나중에 나머지 집들을 다 팔고 '수도권 1채 + 횡성 1채'가 남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고향주택 특례) 요건(취득 당시 1주택자일 것 등)에 부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2주택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2년 추가 보유·거주 필요 여부 (문의 b)만약 횡성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설령 다른 주택을 모두 정리하고 횡성 주택을 멸실하거나 매도하여 '진정한 1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존재했던 최종 1주택 규정(리셋)은 현재 폐지되었으므로 마지막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하지만 횡성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특례 제도는 '1주택자'의 지방 유입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다주택 상태에서 취득하신 경우는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횡성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대지 660㎡ 이내, 취득 시 공시지가 3억 이하 등)을 완벽히 갖추고, 기존 수도권 주택 매도 시점에 다른 주택들이 모두 정리된 상태라면 예외적인 검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취득 당시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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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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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pir은 어떤 단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 지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째, 산출 방식입니다. 집값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고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6,000만 원이라면 PIR은 20이 됩니다. 이는 20년 동안 소득을 전액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둘째, 시장 과열의 척도입니다. 과거 서울의 평균 PIR은 대략 10~12 내외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핵심지의 PIR이 20~25를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가팔라졌다고 판단하며 이를 '거품'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셋째, 지표 해석의 유의점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PI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산가 비중이 높고 저금리 시기에는 대출을 활용한 구매력이 소득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만, PIR이 과거 평균치를 크게 벗어났다는 것은 실거주자의 추격 매수 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현시점 서울의 PIR은 글로벌 주요 도시(뉴욕, 런던 등)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므로, 투자 시에는 본인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국가통계포털(KOSIS)이나 KB부동산 통계를 통해 지역별 최신 PIR 추이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현재 가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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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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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특례 사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적용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 매입 시 제공되는 세제 특례는 매수자의 거주지(수도권/지방)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 물건을 취득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해당 특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첫째, 적용 대상 및 범위입니다. 이번 특례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 거주자가 본인 거주지 인근의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수도권 거주자와 똑같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습니다. 즉, 투자자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샀느냐'가 기준입니다.둘째, 세목별 혜택 내용입니다.양도소득세: 기존에 보유한 1주택을 팔 때, 새로 산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주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 시에도 해당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주택자로서의 기본공제(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셋째, 필수 요건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및 도 지역이어야 합니다.규모 및 가액: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최초로 취득(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며, 향후 정책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방 거주자로서 인근 주택을 매입하실 경우 취득세 부과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 주는 것과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해당 주택이 지자체에 준공 후 미분양으로 공식 등록된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수 전 반드시 분양 사무실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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