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달후 해지하면 한달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후 한달이내에는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고요.하지만 한달이 지났다면 최보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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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전기간 부담보 잡힌 부위를 5년가까이 치료이력이 없다가 최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부담보 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전기간 부담보는 해제가 힘드십니다. 다만 기간이 있는 부담보는 기간이 지나면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특별히 보험사에 헤제를 해 달라고 말을 안해도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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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아직미혼인데 사망보험들어야?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나이가 어찌 되시는지는 모르나 사망보험금은 상해는 1~3억정도 질병은 500만원만 있으시면 됩니다.나머지는 3대질병(암, 뇌, 심장질환)과 수술비 입원비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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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인남다면 훨보험료가 얼마정도나가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이 조금 비싸게 납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보통 암보험은 3~5만원수준이거든요. 13만원이면 종합보험의 보험료 입니다.암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싸게 납부를 하고 있으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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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신청인이라고 한다면 동생을 말하는 건가요? 말씀하신거에 따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생분이신 것 같고요.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작성이 없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신청인은 누구인지도요.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상품 특약의 보장금액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청구할 때계좌번호는 다른사람으로 할 순 있습니다만 신청인이 누군지 모르겠네요.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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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보험상품이 연금보험이 맞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연금보험이면 상품명에 연금보험이라고 써 있거든요. 또한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확정금리 7%라고 한다면 엄청 오래전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연금보험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아니라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복리이자를 합산해서 연금을 타는 나이를 설정에 해당나이에연금을 타는 형식의 보험상품입니다.1년뒤 이자를 수령하려고 하셨다면 최근에 가입을 하신건가요? 만약 최근에 가입을 하셨다면7%확정금리는 거짓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변동이율은 1.5%이며 확정금리 상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상품을 가입을 하셨을 때 녹취를 따로 해 놓지 않으셨을테니 증거도 없어서 피해는 고스란히질문자님이 입으시게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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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청구를 직접 하지않으면 알아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한 후에 보험금 지급이 되는데요. 이럴 땐 배우자가대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를 할 땐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인증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구요.또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가 되는것이죠.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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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접수 2번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두개의 사고 다 상대방이 100%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접수로 처리할 수 있고요.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은 할증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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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가 유효계약성립에 필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경우 문서로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사인하는 칸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계약자는 계약자가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각각 사인을 해야 하는것이죠.하지만 성립되는 경우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그외에는 성립이 될 수 없지만 암묵적인 관행으로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서류를 볼 때 사인을 했구나 라는 것은 알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니깐요.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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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미교부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계약을 한 날로부터 한달안에 상품설명서, 약관, 고객보관용계약서를전달을 해야 합니다. 증권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오지만요.또한 계약자체가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설계사가 수수료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고객을 속이고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볼 수 있죠.해당 보험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물론 두달분의 보험료는 당연히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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