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도 보험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생명, 손해 모두 공통)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1 매몰치 및 매복치K02 치아우식증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2009년 8월 이후이므로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사랑니 발치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처리되나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치과 의원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치과 병원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대학병원안에 있는 치과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2만 원 공제 후 보상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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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검사들은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 하기 전 검사 비용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예방차원의 건강검진 같은 경우가 불가한 것이지지금의 경우에는 수술 전 검사 비용까지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ㄴ디ㅏ.# 필요 서류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수술 특약에 가입된 경우 -> 해당 수술비 특약이 금번 수술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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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수익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분이 다 같이 가는 경우 : 두 분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질문자님 혼자 가는 경우 : 질문자님 신분증, 기존 계약자의 인감도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증명서 발급 사유 : 계약자 변경)꼭 기존 계약자와 같이 내방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혼자 내방하시면 보험사 직원이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녹취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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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제로이드 실비 가능하다고 하던데 약관보니까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8월 ~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비보험은1) 생명보험, 우체국통원 30만원 -> 외래 20만원, 약제비 10만원2) 손해보험통원 30만원 -> 외래 25만원, 약제비 5만원약제비는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1) 처방전 1건당 8천원 공제(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급여 10%와 비급여 20%합계약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합니다.(2015년 9월 ~ 2021년 6월 가입자)# 질병통원실손의료(처방조제)(갱신형)담보 50,000원-> 맞습니다.-> 1일 5만 원 한도 내에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약제비로 180회 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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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면책기간, 본인 부담금 등이 다 다릅니다.지금 질문은 보장내용에 대한 것인데요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험은치과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1 매몰치 및 매복치K02 치아우식증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턱의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닌 이상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 - 1만 원 = 보험금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 - 1만 5천 원 = 보험금# 실비 청구 가능한 치과 치료-> 스케일링, 발치, 신경치료, 아말감신경치료는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챙겨서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실비와 치아보험은 보상 개념이 다릅니다.실비는 발생한 병원비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이고치아보험은 가입한 특약의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입니다.병원비는 실비에서 보상받고치아보험에서는 가입한 특약의 가입금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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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을 하여 대장에 용종을 제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보상이 가능합니다.# 용종 제거 시 받을 수 있는 특약1) 질병 수술비(손해보험사)2) 1~5종 수술비(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진단명, 질병코드, 수술방법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가입하신 보험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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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실비, MG손해보험,우체국 보험 이렇게 3개의 보험이 있는데요..
Q1. 친언니가 실비와 mg보험을 들어줬고 돈은 제가 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생각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나서 담보내용이나 뭐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해 직업등급이 1급 생산관리 사무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전 이 사실을 모르고... 가끔 현장에서 알바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랬는데.ㄴ(지금은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콜센터 전화해서 가정주부로 바꾸면 되는건가요??-> 사무직 : 상해급수 1급 / 주부 : 상해급수 1급-> 같은 급수이므로 상해특약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질병특약은 급수무관이라 급수가 바뀌어도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은 같은 급수로의 이동이므로 직업명만 변동됩니다.->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직업급수는 어디서 봐야되나요? 아무리 찾아봐서 상세하게 나온 곳이 없더라구요..-> 고객이 따로 볼 수 있는 화면은 없습니다.Q2. 보험담보마다 상해후유장애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후유증이 심한데... 이를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분류표를 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장애분류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가입하셨을 때 받으신 약관을 보시거나 약관을 잃어버리셨다면->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시실 - 상품 - 판매중지 상품 - 검색창에 가입하신 보험 상품명 입력(상품 뒤 숫자도 확인)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시기 확인ex) ** 종합보험 1707 : 2017년 7월 ~ 2017년 9월**종합보험 1710 : 2017년 10월 ~ 2017년 12월-> 가입 상품이 1707이라면 위에 상품 pdf를 다운로드약관 pdf를 받으셨다면 맨 뒤에 별표라는 게 있습니다.별표 : 장해분류표여기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후유장해는 손해사정인분들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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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이 기존실비랑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1세대 실손1)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2세대 실손2) 2009년 8월 이후ㄱ. 2009년 8월 ~ 2013년 3월(표준화 1) : 3년 갱신ㄴ. 2013년 4월 ~ 2015년 8월(표준화 2) : 1년 갱신, 15년 재가입ㄷ. 2015년 9월 ~ 2017년 3월(표준화 3) : 1년 갱신, 15년 재가입3세대 실손(착한 실비)3) 2017년 4월 ~ 2021년 6월(표준화 4) : 1년 갱신, 15년 재가입, 비급여 3종 특약 분리(도수, 주사, MRI)4세대 실손4) 2021년 7월 이후 : 1년 갱신, 5년 재가입질문자님이 10년 전에 가입하신 상품은2세대 1차 실손보험으로 3년 갱신 / 입원 90%(급여 90%, 비급여 90%)외래 : 1~2만 원 공제 / 약제비 8천 원 공제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평생 변동 없음4세대로 갈아타시면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어도1년 마다 보험료 갱신, 5년 재가입(재가입 시점에 판매하는 실비보험으로 재가입해야 됨)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등이 변동됩니다.입원 : 급여 80%, 비급여 70%비급여 3종 따로 보상(도수, 주사, MRI/MRA)1년 간 비급여 청구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다음 해 1년간 보험료 할증(100 ~ 300%)월 보험료는 저렴해질 수 있지만그 이외는 모두 다 안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본인 부담금도 더 많아지고 비급여 100만 원 이상 청구 시 보험료 할증도 있고5년 마다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심사숙고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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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신보험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계약자는 제 아버지이고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가 사망하면 '계약자' 가 지정한 '수익자' 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현재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으니 이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제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나 친족에게 지급되는 방식의 보험인건가요?->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주계약 가입금액을 사망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사망해야 주계약 가입금액이 사망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또 종신보험의 수익자는 계약자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피보험자도 계약자가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최근에 나온 일부 회사의 종신보험 상품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11년도 상품은 불가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어도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사고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제가 죽어서 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보다는 계약자인 아버지가 노환이나 질병으로 별세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닥칠 미래일 거 같습니다그래서 피보험자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 거 같아서 그럽니다->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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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구매시 실비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비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는 1) 외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A4 크기의 종이2) 약제비 : 처방전(약국 제출 전 사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약 봉투 앞면에 붙어 있음)카드 영수증이 아닌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가입하신 보험사 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카드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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