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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용증명 발송 주소와 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이미 문자와 쪽지로 하셨으므로, 남은 절차와 법적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우선, 계약 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일 (2026년 2월 11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025년 8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11일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11월 2일에 문자와 쪽지로 통보하셨으므로, 이는 법적 기한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입니다.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내용증명은 그 내용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할 뿐이지, 문자로 통보한 경우(해당 전화번호가 임대인 번호가 맞다면) 이미 도달이 인정되므로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지 자체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으며,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 내용증명 발송 주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내용증명에서 수신인의 주소는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물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우체국의 수신 증명으로 확인만 되면 족한 것이지,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 중 어느 곳으로 보냈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건물의 옆 호실(실제 거주지)에 거주 중이시므로, 실제 거주하는 옆 호실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내용증명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계약서상 주소지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우편 발송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두 곳 모두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법적 분쟁 시 더욱 유리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 만료일(2026년 2월 11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질문자님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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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시 증거로 제출하실 병원 의무기록에 대해 부분 발췌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무기록 중 답변서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제출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진단명이나 입원 기간 등 핵심적인 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경우라면 해당 페이지와 표지 등 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며 특정 기간의 진료 기록 전체를 요구하거나, 질문자님의 주장이 의무기록 전체 맥락과 연결되어 방어에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원고 측의 항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담고 있는 기록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의무기록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종이 서류로 제출할 경우 페이지 수가 많으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페이지 수가 아무리 많아도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법원 방문이나 별도의 우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필요한 모든 기록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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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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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사건 처분 좀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친구 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예상되는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재판 전에 '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 전까지 임시로 보호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왜 다시 비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류하는 곳입니다(임시조치). 친구분이 재범인 점을 고려할 때, 판사님이 소년의 환경과 성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다음으로, 재범일 경우 받게 될 처분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장기 소년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미 첫 번째 재판에서 사회봉사(아마도 2호 수강명령 또는 3호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면, 재범이기 때문에 그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소년원(8호, 9호, 10호 처분)에 갈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친구분의 경우 불리한 점은 단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피해 금액이 총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7명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분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특례공탁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따라서 친구분이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범이라 하더라도 판사님께서 소년원 처분보다는 4호(단기 보호관찰)나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중심으로, 여기에 1호, 2호, 3호 처분 등을 덧붙여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은 판사님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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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현재 연락이 끊기고 오히려 금전적 손해만 입으신 상황에 매우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7월에 차용증까지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카톡을 탈퇴하고 잠적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이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첫째,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7월에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친구가 카톡을 탈퇴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외에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출금 내역), 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대화 내용, 목격자 등)를 모두 취합하여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둘째, 형사상 사기죄 고소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7월)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빌려 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까지 작성해 놓고 카톡을 탈퇴하며 연락을 끊는 행위는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실 일은 차용증을 비롯하여 카카오페이 출금 내역, 현금 지급 관련 증거, 친구가 카톡을 탈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야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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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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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패소자 부담 변호사 비용 산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제2심(항소심)에서 패소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산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항소심 진행을 앞두고 비용 부담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물가액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제2심에서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의 비율로 변호사 보수가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물가액 2천만 원까지의 소가(訴價)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인 기본 금액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가 2천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각 심급(1심, 2심 등)마다 별도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심에서 패소하신 상태로 항소심에 진입하여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1심 비용 200만 원과 2심 비용 200만 원을 합한 총 400만 원 가량(실제 변호사 보수를 200만 원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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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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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민사소송 판결 결과 확인 시점 및 판결문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판결 결과 확인은 법정에서 재판장님이 소송의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이 승패소 결과 및 핵심적인 판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반면, 판결문 확인은 이 주문과 더불어 법원이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이유 부분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다음으로, 판결 결과(주문 일체)는 선고 기일 날 전자소송 사이트에 바로 올라오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보통 당일 내지 1~2일 뒤에 법원 전산 시스템에 사건 기록이 정리되어 전자소송 포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올라옵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 직후 곧바로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약간의 시간(보통 하루 정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이는 아직 법원 직원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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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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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자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이 길어 PDF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과 위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를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제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답변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PDF 파일 제출 가능 여부 및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답변서의 내용을 웹페이지 양식에 직접 타이핑하도록 기본 구조가 되어 있지만, 문서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출 방법으로는, 서류 제출 항목에서 '답변서(청구취지/원인)' 항목을 선택한 후, 해당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파일 첨부 방식 작성'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입력' 항목 내의 '파일 첨부' 부분에 미리 작성한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답변서 내용 자체를 첨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말씀하신 첨부서류 제출란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답변서의 진술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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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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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첫 공판인데 참관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난 6년간 피고인의 망상적인 주장과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아내분과 가족분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심지어 피고인을 조력하는 사이비 기자들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이들이 참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얼마나 두렵고 망설여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재판을 참관하시는 것이 향후 대응과 피해 회복에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으로는 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사실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전히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신분으로 소송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절차가 번거롭고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 과정을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참관뿐입니다.무엇보다 재판을 참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을 참관하시면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혹은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듯한 상황이 파악된다면, 피해자께서는 즉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간접적으로 조력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 기자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고 불쾌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판에 직접 참석하셔서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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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증 관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수년간의 별거 끝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남편분의 개인회생 및 파산 문제로 인해 아내분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증을 알아보시는군요. 특히 남편분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내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채무로 잡힐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특히 사해행위의 위험성과 공증의 효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가장 우려하시는 사해행위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인 단계라면, 채권자들은 남편의 재산 변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분과 재산분할 공증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분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아내분은 자산이 있고 남편분은 채무만 있는)를 고려하여,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재산분할 비율(기여도 등)과 현저하게 다르게 아내분에게만 유리하게(혹은 남편분이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증이 이루어진다면, 남편의 채권자들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을 통해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아내분에게 빼돌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남편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증의 효력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연금 분할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사자 간 공증으로 "연금을 분할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더라도 향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판례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추세이며, 공증을 통해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구는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OOO는 남편 OOO의 공무원연금(퇴직급여 포함)에 대하여 향후 법률상 분할청구권을 일체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포기한다"와 같이 특정 연금임을 명시하고 포기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공정증서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은 '집행권원'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별도의 민사 재판(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그 공증서 자체만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증서에 "남편 OOO은 아내 OOO에게 2026년 1월 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남편이 그날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아내는 이 공증서를 가지고 즉시 법원에 남편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이 없었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별도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공증 상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공증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공증 담당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소)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서류를 보거나 공증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하시는 재산분할의 공증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공증사무소 방문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증 문구와 사해행위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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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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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최근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간에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의절'이나 '손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나 실생활에서는 교류를 끊고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가족 관계' 자체를 일방적으로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리 법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이 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의절'한 상태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순간은 바로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자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이 법적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거의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가 제3자(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어 법원의 확정을 받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연락을 끊고 지내는 '의절'이나 '손절'만으로는 법적인 가족 관계나 상속인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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