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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결과확인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민사소송 판결 결과 확인 시점 및 판결문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판결 결과 확인은 법정에서 재판장님이 소송의 주문(主文)을 낭독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이 승패소 결과 및 핵심적인 판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반면, 판결문 확인은 이 주문과 더불어 법원이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이유 부분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다음으로, 판결 결과(주문 일체)는 선고 기일 날 전자소송 사이트에 바로 올라오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재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보통 당일 내지 1~2일 뒤에 법원 전산 시스템에 사건 기록이 정리되어 전자소송 포털 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올라옵니다. 따라서 선고 기일 직후 곧바로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약간의 시간(보통 하루 정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고가 이루어졌는데도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이는 아직 법원 직원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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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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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제출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자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내용이 길어 PDF 파일로 제출하는 방법과 위치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를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제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답변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PDF 파일 제출 가능 여부 및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답변서의 내용을 웹페이지 양식에 직접 타이핑하도록 기본 구조가 되어 있지만, 문서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출 방법으로는, 서류 제출 항목에서 '답변서(청구취지/원인)' 항목을 선택한 후, 해당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파일 첨부 방식 작성'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답변서(청구취지/원인) 입력' 항목 내의 '파일 첨부' 부분에 미리 작성한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답변서 내용 자체를 첨부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말씀하신 첨부서류 제출란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답변서의 진술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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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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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첫 공판인데 참관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난 6년간 피고인의 망상적인 주장과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아내분과 가족분들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심지어 피고인을 조력하는 사이비 기자들로부터 2차 가해까지 당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이들이 참관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얼마나 두렵고 망설여지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재판을 참관하시는 것이 향후 대응과 피해 회복에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등으로는 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사실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전히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 재판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의 신분으로 소송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절차가 번거롭고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 과정을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참관뿐입니다.무엇보다 재판을 참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판을 참관하시면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혹은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듯한 상황이 파악된다면, 피해자께서는 즉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간접적으로 조력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 기자들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매우 두렵고 불쾌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재판에 직접 참석하셔서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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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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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증 관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수년간의 별거 끝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서, 남편분의 개인회생 및 파산 문제로 인해 아내분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공증을 알아보시는군요. 특히 남편분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내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채무로 잡힐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특히 사해행위의 위험성과 공증의 효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가장 우려하시는 사해행위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 중인 단계라면, 채권자들은 남편의 재산 변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분과 재산분할 공증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분의 실질적인 재산 상태(아내분은 자산이 있고 남편분은 채무만 있는)를 고려하여,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재산분할 비율(기여도 등)과 현저하게 다르게 아내분에게만 유리하게(혹은 남편분이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공증이 이루어진다면, 남편의 채권자들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을 통해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아내분에게 빼돌렸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남편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증의 효력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연금 분할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사자 간 공증으로 "연금을 분할하지 않는다"고 약정하더라도 향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은 판례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추세이며, 공증을 통해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문구는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OOO는 남편 OOO의 공무원연금(퇴직급여 포함)에 대하여 향후 법률상 분할청구권을 일체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포기한다"와 같이 특정 연금임을 명시하고 포기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공정증서의 가장 핵심적인 효력은 '집행권원'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별도의 민사 재판(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그 공증서 자체만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증서에 "남편 OOO은 아내 OOO에게 2026년 1월 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남편이 그날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아내는 이 공증서를 가지고 즉시 법원에 남편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이 없었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별도의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공증 상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공증의 권한이 없습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공증 담당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소)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서류를 보거나 공증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하시는 재산분할의 공증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공증사무소 방문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공증 문구와 사해행위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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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최근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간에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의절'이나 '손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나 실생활에서는 교류를 끊고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가족 관계' 자체를 일방적으로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리 법은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만으로 이 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의절'한 상태로 지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 형제 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법적 관계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순간은 바로 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했을 때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자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이 법적 친족 관계가 종료되는 거의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친양자 입양' 제도입니다. 만약 자녀가 제3자(타인)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어 법원의 확정을 받게 되면,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 관계 및 상속 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연락을 끊고 지내는 '의절'이나 '손절'만으로는 법적인 가족 관계나 상속인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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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형사사건 #상해 #형사전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특수상해라는 중대한 범죄의 피해를 입으셔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금(손해배상)을 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반드시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절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은 크게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재판 단계로 나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아직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합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적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하거나 가해자와 직접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사건이 검찰 단계로 송치되면, 검사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치료비, 위자료 등 포함)를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견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기소되어 법원 재판(공판 절차)이 시작된 이후에는,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질문자님)께서 가해자와의 만남이나 합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합의금(치료비, 위자료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재판이 끝난 후 법원에 공탁된 돈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과정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형사조정이나 법원의 공탁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와 별개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탁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께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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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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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피고측 대리인이 소송비용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하신 뒤 소송비용 상환 문제로 피고 측과 논의 중이시군요. 승소 판결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며, 소송비용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환급 예정 금액 처리 및 소송비용 상환 문제의 경우, 피고 측 대리인이 언급한 '환급 예정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미리 납부한 송달료 중 재판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사건 종결 후 이 미사용 송달료를 질문자님의 환급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해 줍니다. 따라서 피고는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약 10만원에서 환급금을 뺀 금액)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변호사 자문 비용 청구 가능성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건 위임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만 일정한 기준(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수행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비용액에 산입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문 비용이 사건의 진행이나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여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금액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해당 자문 비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자문이 소송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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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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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잘못 보낸 택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이사한 집에 예전에 살던 분의 택배(음식물)가 잘못 배송되었고, 보험사 측의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라는 말에 따라 이를 처분하셨는데, 나중에 원래 수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책임 소재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택배 물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법률 관계는 물품 매매 계약, 운송 계약, 그리고 상법상의 규율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와 같은 물품은 수신인이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수신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경우 발송인이 운송인(택배사)에게 물품을 회수하거나 새로운 주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원래의 수신인은 물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 다시 배송을 요청할 권리를 가질 뿐입니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질문자님께서 택배 물품을 발송인의 대리인 격인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그냥 드시라"는 명확한 처분 허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발송인이 보험사에 물품을 보냈고, 보험사 담당자가 발송인의 입장에서 질문자님께 처분을 승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처분한 행위는 발송인 측의 명시적인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은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보험 담당자가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고 선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 택배 물품의 소유권은 수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으며, 질문자님은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 처분했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원래 수신인의 연락에 대해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사 측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더 이상 응대할 의무가 없음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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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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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받은 후 답변 연기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시고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내에 이혼 여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단순히 지키지 않고 넘어갈 경우, 법원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30일의 기한 내에 이혼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어렵다면, 우선 법원에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30일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자세한 답변 내용은 추후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담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은 답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은 이혼 여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소송에 대비할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법률 검토와 숙고를 위해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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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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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교사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타인에게 살인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 즉 살인 교사는 형법상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사람(교사범)은 실제로 살인을 실행한 사람(정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데, 살인을 교사한 사람 역시 살인죄의 정범이 받은 형벌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를 받은 사람이 살인을 실행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 교사범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자가 교사를 철회했거나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실행을 거절했을 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인 교사는 살인 행위 자체와 그 죄책이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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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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