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뒤 피고측 대리인이 소송비용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9만원 비용을 1월에 입금하고 소송이 끝난 지금 이자 없이 원금만 11월에 받았는데 소송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재판부에 이미 피고측이 소송비용 관련 문의를 한 상태라 송달료랑 각종 인지대, 사실조회 비용을 합해서 10만원이 조금 ㅁ넘는 금액입니다.
피고측에서는 환급 예정 금액이 있다고 저한테 환급예정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1. 환급 예정 금액이 얼만지 피고측에 알려주고 10만원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
2. 변호사분께 자문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하신 뒤 소송비용 상환 문제로 피고 측과 논의 중이시군요. 승소 판결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며, 소송비용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 예정 금액 처리 및 소송비용 상환 문제의 경우, 피고 측 대리인이 언급한 '환급 예정 금액'은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미리 납부한 송달료 중 재판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사건 종결 후 이 미사용 송달료를 질문자님의 환급 계좌로 자동으로 환급해 줍니다. 따라서 피고는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약 10만원에서 환급금을 뺀 금액)을 피고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변호사 자문 비용 청구 가능성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건 위임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만 일정한 기준(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 수행에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비용액에 산입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문 비용이 사건의 진행이나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여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금액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해당 자문 비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자문이 소송 수행에 필수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중에 환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을 구하시는 게 맞으며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더라도 소가를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지급 여부를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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