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소 결과가 나왔는데요 질문드려요
판시1 징역1년8개웍
판시2 배상명령
판시3 배상명령 선고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징역도 살고 배상명령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고소하신 사건의 1심 결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까지 함께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네,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징역도 살고 배상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
판시 1호의 징역 1년 8개월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예: 사기, 횡령 등)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형량을 복역하게 됩니다. 판시 2호와 3호의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질문자님)에게 발생한 민사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입니다. 즉,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민사 재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배상명령 내용대로 질문자님께 피해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배상명령은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 명령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재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 내용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2심 진행 상황도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도 살고 배상명령에 따른 의무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배상 명령에 대한 판단은 그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배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징역형에 대해서도 선고가 된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나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그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