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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을때 반영하지 못한 대출금 상환액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반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증여 받을 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증여재산 중 채무부분만큼은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승계된 채무(3500만원)만큼을 양도가액으로 하고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금액 * 3500만원/61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15년 당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수증자의 경우 6100만원에서 승계된 채무액 3500만원을 차감한 26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액 내의 금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자분께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 상환하신 대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과세당국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대출금을 양도에 직접 소요한 비용 또는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당초 증여세에 대해 고충민원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무신고로 15년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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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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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안에 부모님께 받은금액 5천만원 초과 안할 시에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현금이 있는 경우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받으신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받으셨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정리하자면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할 상황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번 분할하여 받으신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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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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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을 자녀에게 증여 할경우 발생되는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세율은 각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각 자녀에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따로 적용되어 자녀 1인당 증여세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 되며 자녀 1인당 1억 5천 * 20% -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추가로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아 20,000,000 - 600,000으로 자녀 1인당 19,400,000원이 되겠습니다.다만, 자녀가 10년 이내 문의주신 질문자분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통념 상 인정되는 생활비, 학자금, 용돈을 제외한 현금 또는 재산을 증여한 이력이 있으시면 이를 합산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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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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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종합소득 신고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진행하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하는 방법 주된근무지에 종된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1의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말정산은 약식으로 진행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기타 소득,세액공제 서류에 대한 반영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에 하셔도 무방합니다.2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서류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사측에 이중근로 사실을 밝히기 어렵다면 1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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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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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초 취업일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이직 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재취업(이직)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기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즉, 25년 11월부터 5년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이직 당시 청년 요건(만 35세미만)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를 근로자에게 제출받아 홈택스로 감면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감면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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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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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이고 전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을 전매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액 : 분양가액 + 프리미엄 (총 매도가액을 말하며, 손피거래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양도가액이 산정됩니다)취득가액 : 분양가액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등 양도시 발생한 비용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현재 분양권은 세법 개정으로 1년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도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만큼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양도세부담이 상당히 크며, 수익률을 세후수익률 기준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분양권전매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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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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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귀속월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사업소득세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10월귀속 11월 지급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1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신고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여야하고 12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분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0월 말일외주용역비 / 미지급금 / 예수금(국세) / 예수금(지방세)11월 사업소득 지급 시미지급금 / 보통예금12월 10일 원천세 납부 시예수금(국세) / 보통예금예수금(지방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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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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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 얼마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금전 차용의 경우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를 역산하면 217,391,304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이자가 없는 것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현금을 이체한 내용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합니다.따라서 차용금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한 차용증 작성은 필수이며, 금액에 따라서는 공증, 확정일자와 공인된 서류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차용거래임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자는 없다하더라도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차용거래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차용하기 전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없이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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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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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이거 계산 맞는지 다시한번만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750원 / 1,740원 둘 다 상관없으나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세입 또는 세출에 관해서 10원 미만의 단위(1원단위)는 절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급여가 53,080원 인 경우 국세 3% 는 1,592.4원에서 10원미만 단위를 절사한 1,590원이 되는 것이며 지방세는 국세의 10%로 계산되어 국세 1,590원의 10%인 159원에서 1원단위를 절사한 150원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엄밀한 합계는 1,590 + 150으로 1,740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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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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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해외사용내역 전표입력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회계프로그램은 엑셀을 전표로 전환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방법을 설명드리니 설명을 참고하시어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의 메뉴얼 및 사용방법 대로 진행하시면 수기로 전부 입력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엑셀파일의 외화금액을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열을 추가로 입력하신 다음 (이미 카드사에서 원화환산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회계관리의 신용카드전표처리로 들어가 탭에 더보기 또는 메뉴란을 클릭하시면 매입엑셀불러오기를 통해 업로드하고엑셀파일의 첫 행을 지정한 뒤 첫 행을 회계프로그램 상 어떤 항목으로 분개하실건지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이후 차변, 대변 계정과목만 설정하신 뒤 일반전표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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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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