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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이 늘어 간이과세자에서 배제되었다면 다시 줄어들 때 까진 간이과세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25년 7월~26년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이며 25년 매출이 1억4백만원미만인 경우 26년 7월부터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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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무지에서 한달 다니고 그만 뒀을 때 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하루를 다니더라도 급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 제출)다만,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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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 중고차 구매 지출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하고 전혀 문제없습니다.개인이 사업상 사용하던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으므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거래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보험증권 등으로 법인의 고정자산에 등재 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다만,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및 감가상각한도의 제한(연간 800만원) 및 운행일지 작성(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이 요구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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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비용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비용는 건물의 부속설비로 시설장치 등록 후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부분의 업종별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범위는 4~6년,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물과 비영업용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자세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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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수령받고 어머니는 무직입니다. 이럴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150만원의 기본공제 및 소비내역에 대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하시면 기본공제 외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사전에 해두시고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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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받은 재산 분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된 자산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받는 보험금(지정수익자에게 지급)은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므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세법에서도 이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할 뿐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보험금 외 다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14-20405(2015.07.13)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속세는 본래의 상속재산 외에도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현금인출분에 대한 소명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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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에 취득한 법인 승용차 차량 상각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4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11월 취득이면 상각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수정신고(업무용소형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작성 및 세무조정 필요)해야하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24년 상각액과 무관하게 25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취득금액 * 1/5)및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 최소한 25년이후 업무용 승용차 상각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각이 종료되는 29년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 중 1000원 제외한 금액을 전부 감가상각비로 계상 후 상각종료-> 29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보다 적으나 이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다만, 위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고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쪽을 더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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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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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 관련하여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제될 것 없습니다.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1. 12월 귀속 12월 지급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1월 31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대금을 3.3%를 제한금액만큼 송금하시면 됩니다. 12월 말 재무제표 상 신고한 사업소득 중 실지급액만큼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실무 상 지급일이 1월이여도 신고 편의를 위해 12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2.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2월 28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위처럼 원천징수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또한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을 인식하게 됩니다.원칙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 2방법 모두 소득의 귀속월은 12월이므로 법인 2025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소득자 역시 2025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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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보이스는 입금일이 매출 발생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대금의 입금과 관계없이 선적일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정확한 선적일을 모르실 경우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하목록 상 출항(예정)일자로 하시면 됩니다.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2월에 수출인보이스를 발행하시고 12월에 수출신고필증(면장)이 발행되었다면 25년 12월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금 미회수 분은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한 뒤 대금회수 시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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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작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 회사와 연락이 어려우시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따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근무지의 소득으로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세서 제출기간(3월 10일)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탭으로 들어가시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및 공제자료(간소화자료)를 쉽게 반영할 수 있게끔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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