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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언제 어디로 보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해 5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된 자료는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추가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신고의무가 있으니 7월 말까지 관할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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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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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ISA나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근로자와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따라서 개인형 IRP, 연금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9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5%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ISA 계좌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연금운용사업자를 통해 안내받으셔서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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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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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이 반드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안됩니다.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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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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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둘다 무직인경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2월말일 현재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6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단순근로소득 신고는 매우 간편하게 회사 제출 원천징수 조회, 간소화자료 불러오기, 기타공제항목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한 신고보단 직접하시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플랫폼을 통한 신고보단 직접진행하시길 바랍니다.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6년 5월에 하는 2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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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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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아시는 대로 권리금의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8.8%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맞습니다.세금계산서 미발급은 질문자분이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인도자에게 소명 및 부가세 수정신고 요청으로 뒤늦게 발행할 경우 그 때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질문자분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이행 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영업권 계상 후 비용처리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천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인도자의 소득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이렇게 납부한 원천세는 인도자의 기납부세금으로 처리가 되므로 인도자가 소득세 신고할 시 차감하여 줍니다.이 점을 인도자에게 말씀드리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인도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점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급한 권리금을 비용처리 못하게 되면 사업에 상당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도자분과 조율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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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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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답장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접수를 하셨다면 신용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록확인 및 사용내역 조회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조회가능합니다. 접수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경 신용카드 유효성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됩니다.(홈택스 카드사용 내역 집계기간도 사용월 다음 달 15일 경입니다)이 경우에도 등록접수한 달부터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등록하신 뒤 접수 중인 상태에서도 사용하셔도 홈택스에 집계가 됩니다.만약 접수 후, 등록완료 전 사용 분 중 누락된 것이 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사용내역 엑셀파일을 제공하니 이를 통해 비용을 집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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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각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027년 주택을 취득하여 2027년말 현재 1주택자가 된다하더라도2025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기간종료일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각 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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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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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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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자본금 법인통장입금..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입금하신 뒤 유상증자 또는 가수금 출자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증자 시 증자하는 금액만큼 법인 통장에 입금하시고 증자 또는 출자전환 뒤 법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증자 뒤 입금하신 금액을 법인의 사업상 용도 외로 출금할 경우(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 등)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이 됩니다.가지급금은 세법 상 제재가 많고(4.6%의 인정이자, 대출이자 중 가지급금비율만큼 비용불인정 등) 추후 다시 법인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인출한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증자에 필요한 금액이 크고, 다시 인출하셔야 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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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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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법원 제출용 감정평가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임야(3300평)에 대해 법원 소송 목적으로 받은 감정평가서(10억)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서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자동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출하지 않으시면 인정 안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받을 것이고 직권감정금액은 10억보다 클지 작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2.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감정평가 2곳, 평균값,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법원 제출 감정서가 시가로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2개의 감정평가액 평균입니다. 평가기간은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 입니다.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가 2억이라면 한 곳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로 인정됩니다.3. 제가 공시지가(약 2억) 기준으로 임야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법원 감정평가서가신고 누락, 시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등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기존 감정평가서와 무관하게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직권감정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세액이 변동되더라도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추가되는 본세만 납부)4. 법원 제출 감정서가 있어도 세법상 시가 요건 충족이 안 되면,실제로는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3번에 따라 재평가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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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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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10배가 넘는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일의 경우 증여등기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감정평가액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내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물론 신고 자체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시지가랑 크게 차이나는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감정을 받아서 증여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 증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질문자분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일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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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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